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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0.1.(977),2519]
판시사항

취득시효완성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중단 여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국가와의 사이에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에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국가가 점유자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7.5.20.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그 이래 그 지상에 있던 가옥 부지 등으로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1.1. 국유로 된 이 사건 토지를 위 1967.5.20. 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하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5.20.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1987.5.20.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는 더 이상 취득시효의 중단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위 취득시효 완성후인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론 주장과 같이 이를 가리켜 원고가 피고의 소유임을 승인한 것이라든가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부료 등을 부과한 행위가 최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의 설시는 이와 그 이유를 달리 하나 이 부분을 배척한 결론은 결과적으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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