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2.21. 선고 2018고합10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8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안상현(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후원

판결선고

2019. 2. 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5, 6학년의 체육 수업을 담당했고,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12세)은 위 초등학교의 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체육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 있는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체육수업을 마친 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범행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몸을 비틀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강당 무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범행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살이 쪘다"고 말하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맨살 부위를 툭 쳐서 만지고, 패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쓸어 올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패드민턴 라켓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수회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

가. 2016년 4~5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4~5월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시간에 강당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범행당시 10세)에게 다가가, "너는 왜 피구 안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다가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년 5~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5~6월경 위 C초등학교 강당 옆 계단 부근에서, 축구공을 빌리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년 6월경 배드민턴 수업 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서,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강당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범행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힘드냐, 왜 이렇게 쉬고 있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7년 6월경 쉬는 시간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 시간 전 쉬는 시간에 강당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국어책을 보여주며 "너네 이거 풀어볼 수 있겠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강당 주차장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학기경 위 C초등학교 강당 주차장 부근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범행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곳을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당 계단 부근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봄경 위 C초등학교 강당의 체육교사 휴게실 밑 계단 부근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가을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의 화단 울타리 부근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범행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자축구부랑 같이 결승전에 나가자, 축구부에 네 다리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위 C초등학교 강당의 계단 부근에서, 그곳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H(범행당시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 너 안 왔으면 조마 조마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찰싹 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I, F,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7, 48, 54, 55번)

1. 내사보고(117신고센터 상담내용 첨부)

1. 발생보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117신고센터 상담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상당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기억하는 실제 사실관계와는 다소 상이하며,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은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에서 재현할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수사기관에 신고된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브래지어 끈이 닿아있는 등 부위,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 목 부위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②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 '수치심을 너무 많이 느꼈다', '불쾌감, 안 마주치고 싶다', '불쾌감이 있었고', '기분이 좀 언짢았고', '수치심 느낌' 등으로 자신이 느꼈던 피해감정을 표현한 점, ③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④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나이나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사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체육 담당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이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교육활동에 수반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체육 담당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관념을 왜곡하여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킬 의도가 명확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는 상당 기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로서, 이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및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위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후에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성배

판사 김현숙

판사 양철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