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천시 근처의 공원과 놀이터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C에 있는 ‘OO교회’ 내에서 피해자에게 춥다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부천시 F에 있는 ‘G공원’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 19:00경 부천시 I에 있는 ‘J공원’에서 회전용 놀이기구를 탄 피해자가 속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피해자가 거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K(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의 어깨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위 ‘G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부천시 N에 있는 ‘O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