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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9.11.20. 선고 2019노11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부착명령
사건

(창원)2019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9전노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안상현(기소, 부착명령청구), 김수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주 담당변호사 강후원, 정지연

판결선고

2019. 11. 20.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5명의 학생을 추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이 착용한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진 사실은 없다(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나·라항, 제3의 가·나항).

② 피고인이 패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 올린 사실은 있으나, 라켓을 잡은 손으로 허벅지 맨살을 스치듯 만진 사실은 없다(원심 판시 제1의 나항).

③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원심 판시 제2의 다항).

④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허벅지 맨살을 찰싹 쳐 만진 것이 아니라,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플 정도로 찰싹 때린 것이다(원심 판시 제5항).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에 접촉한 것은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격려나 친근함의 표시로 한 것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등' 부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⑥ 수사개시 전 학교 자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 여러 명이 함께 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에 영향을 받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의 어머니 등 신뢰관계인들이 과도하게 관여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①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7~9면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취지가 일관되고, 사건 당시의 상황,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했던 행동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감정에 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졌는지에 대한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6년 여름방학 전, 강당 앞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손을 등에 대고 여러 번 위아래로 만지길래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손바닥으로 속옷 브래지어 끈 있는 부분을 여러 번 쓰다듬었다. 원래 다른 애들에 비해서 피고인과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으나, 이때 이후로 많이 불편해졌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 기록 제55 ~ 59면),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 「2016년 4·5월경 학교 강당에서 학생들의 피구시합 심판을 보고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왼손으로 목 뒤를 만지며) 목 이렇게 하면서 (왼손으로 목 뒤부터 왼쪽 어깨까지 스윽 만지며 내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왼손을 옆으로 세워서 위아래로 움직이며) 내려오다가 거기서부터 (왼손 손등이 위로 가게 들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렇게.」라고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브래지어 끈 부분까지 손이 내려와 브래지어 끈 부분을 계속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4~97면), 제2의 나항에 관하여는 「5학년 1학기 끝나갈 때쯤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축구부 애들이 피고인한테 가서축구공을 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냥 피해자도 따라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다가 피해자를 보고 나서 (왼손 손등을 위로 한 채로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쓰다듬고, 강당에서 나와서 축구공을 꺼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99~101면), 제2의 라항에 관하여는 「6학년 6월달 쯤 피고인이 국어책을 가지고 와서 "너네 이거 풀어볼 수 있겠냐"라며 책 이야기를 하다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브라 끈 있는 쪽을 아래위로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4~105면). E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때부터 왜 저번에도 이러셨는데 '왜 또 이러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8~99면).

③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6학년 1학기 쯤 봄잠바 입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쪽에, 브래지어 쪽에 (오른손을 옆으로 세우고 위아래로 흔들며) 이렇게 계속 쓰다듬었다. 그래서 (오른손을 옆으로 세우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고 피했는데 피고인이 잠바에 부착된 모자를 잡아당겨서 한 번 더 했다. 싫었는데 한 번 더 해서 뭔가가 불쾌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강당 주변에는 거의 안 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7~139면), 원심 판시 제3의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그로부터 2주일 정도 뒤, 체육선생님들이 쉬는 곳 밑 계단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그때도 똑같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0~141면).

(나)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진 부분에 대한 피해자 D, E, H의 각 진술

①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하여, 「17년 여름경 학교 강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허벅지 살이 쪘다고 하며 탁구채 같은 거로 (왼손 손등으로 왼쪽 허벅지를 치는 모습을 재연하며) 이렇게 치고 계속 막 치고 막 쓸어올렸고, 그러던 중에 탁구채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1~64면),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 E은 원심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하여 「6학년 1학기인 6월경 체육시간에 체육복 반바지를 입고 배드민턴을 하다가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와서 의자에 앉은 다음 (왼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쓸어 만지며) 이렇게 쓰다듬었다.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짜증이 났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6~109면), 검찰에서도 대체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H은 원심 판시 제5항에 관하여 경찰에서 「도 대회가 끝난 뒤 월요일 체육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분을 탁 때렸고, 피고인이 때렸을 때 그 손가락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 쪽으로 닿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제3의 가항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들의 친구들 진술도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① 피해자 D의 친구 AH은 원심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체육시간이 끝나고 피해자 D, AH, 그리고 다른 아이들 여러 명과 피고인이 신발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귀엽다고 하면서 D의 등도 만지고 손도 잡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D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주무르다가 손이 등 쪽으로 내려가서 등을 위에서 아래로 한 두 번 쓸어내렸다.」라고 진술하였고, 등 어디 부분을 쓸어내렸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등 가운데 부분"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부분이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분이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314~315면). 또한 당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N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1~342면).

② 피해자 F의 친구 AI는 원심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강당에서의 체육 수업이 끝나고 AJ, AK 등과 함께 피해자 F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이 조금 늦게 강당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뒤를 따라 나왔다. 강당 앞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의 등을 손으로 여러 번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피해자 F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앞으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모자를 잡아당겨서 피고인 쪽으로 당겨서 또다시 등을 손으로 여러 번 쓰다듬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J, AK도 AI이 진술한 장면을 같이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0~325면).

(3)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수업 중에 샅바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D의 허벅지 부분에 닿아서 불쾌했던 적도 있었으나, 샅바 매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닿았을 뿐 피고인이 일부러 추행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53~55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오염되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4)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AL는 피해자 D, G, F의 각 경찰 진술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실제적 경험 없이는 도출되기 어려우며, 자신의 피해사실을 거짓말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낮다. 피해자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있으며, 문제의 사실관계를 이해가 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고,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평가했고(증거기록 제390, 457~458, 495면), 진술분석전문가 AM은 피해자 E, H의 각 경찰 진술에 대해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중요한 개입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해일시, 장소,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사건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증거기록 제427, 527~528면).

(5) 피해자들의 나이, 진술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6)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초등학교 5~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들의 '등 부위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회 위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허벅지 맨살 부위를 수회 쓸어 올려 만졌다.', '허벅지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2~3회 쓰다듬어 만졌다.', '허벅지 맨살 부분을 찰싹 쳐 만졌다.'는 등의 것으로 추행 방법, 부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거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허벅지 맨살 부분을 찰싹 칠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친구들 또는 선생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H이 수사기관 진술과 당심 증언 당시 '맞을 당시에는 세게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반드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닌데, 허벅지 맨살 부분을 손으로 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해자 H은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허벅지를 맞은 것에 대한 놀람, 통증 등으로 당황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는 나중에 허벅지를 맞은 것은 성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지금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벅지를 맞았을 당시 바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8)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항은 2016. 4.경부터 여름경 사이에 발생한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C초등학교 5~6학년의 체육수업을 담당하게 된 것은 2016. 3.경부터이기 때문에 위 각 원심 판시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의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의 대부분은 여름 무렵으로 비교적 옷을 얇게 입는 시기이고, 특히 피해자 E은 경찰에서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당시 팔 부분이 팔꿈치까지 오는 반팔티에 브래지어만 착용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02면), 피고인으로서는 육안으로도 피해자의 등 쪽에 속옷 끈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격려의 의미로 등을 만지던 중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면, 즉시 손을 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등에 있는 피해자 E의 브래지어 끈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고, 이 사건 이후로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2)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받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5명을 9회에 걸쳐 그들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끈 부분을 만지거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주물러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1)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3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은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1) 구 아동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 또는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2)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1항과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 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장애인 복지법 부칙 제2조도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범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는 위 각 조문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부분에 기재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진석

판사 조민석

판사 반병동

주석

1)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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