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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2.21 2018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교사였던 사람으로서,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1월경까지 사이에 위 초등학교 5, 6학년의 체육 수업을 담당했고, 피해자 D(여, 12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2세), 피해자 H(여, 12세)은 위 초등학교의 학생들로서 피고인의 체육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여름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 있는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체육 수업을 마친 후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범행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몸을 비틀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에 있는 브래지어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7년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여름경 위 C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시간에 친구들과 강당 무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D(범행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살이 쪘다”고 말하며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 맨살 부위를 툭 쳐서 만지고, 패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수회 쓸어 올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패드민턴 라켓을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맨살 부위를 수회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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