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2.13. 선고 2019도184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9도184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문지영(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창원)2019노113, 2019전노1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에서의 추행과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