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2반의 담임교사, 2018. 3. 1.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6학년 5반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가명, 여, 9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오전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의자는 2017. 가을 09:00경 위 C초등학교 2층에있는 컴퓨터실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같은 층에 있는 영어독서실로 데려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을 어루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E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에서, 친구와 함께 입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