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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0 2018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년 3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중순경 진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칠암동 방면으로 가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부터 허리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4월 하순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좌석 뒤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5.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4. 07: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중간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버스 안전봉을 잡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아래로 쓸어내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7:30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하차문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겨드랑이를 거쳐 가슴 부위까지 아래로 쓸어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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