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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4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영어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3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11세)는 각각 위 학원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17:3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할 사항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주물러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초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 17:00경 위 학원 원장실에서, 영어 단어를 점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로 부른 후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에 씌어있는 영어를 읽어보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5. 20.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학원 원장실에서, 상담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따로 부른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학원 원장이라는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하순 17:00경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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