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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7. 선고 2013나75122 판결
약정금
사건

2013나75122 약정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12. 6.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는 피고들의 대표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1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인 2009. 7. 15,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G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G 투자약정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로서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2009. 7. 15. 발급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E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1. 투자금액 및 투자상황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금 2억 원을 투자한다. 본 투자는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가져오는 만큼 피고들은 이에 5,000만 원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가 그 리스크를 담보로써 감수하고 그 돈으로 G 분양대행 오다를 독점적으로 가져오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위를 인정한다(그 지위와 금전 투자 이익금 관련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2. 투자조건

원고는 2억 원을 피고들에게 G 분양대행 오다를 위한 공탁금으로 제공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G 독점적 용역계약 투자이익금 3억 원을 보장한다(영업 수수료 별도).

3. 투자 반환

1차 : 원금 2억 원 반환은 2009. 8. 15.

2차 : 5,000만 원 반환은 2009. 9. 15.

날짜가 안 지켜질 경우 원고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그 이자를 대신 갚는다.

3차 : 분양용역 관련 수수료 지급은 전체 분양수수료에서 2% 지분확정, 지급일정은 용역계약서 참조.

4. 채권양도양수

만약 위 조항 및 분양용역계약과 관련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피고 B이 F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및 공탁금과 피고 C 관련 분양수수료 및 공탁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일체 압류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09. 8. 21.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인 2009. 8. 2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갑 제6호증, 이하 'D 투자약정서'라 하고, 'G 투자약정서'와 'D 투자약정서'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D 투자약정서는 D 단지내 L, M 블록랜드마크 건립 사업의 분양대행계약(이하 'D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 투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계약서 끝에 첨부된 서류가 있다는 내용으로 "첨부서류 1. ㈜에스케이건설과 ㈜마커스홀딩스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수수료내역 1부, 2. ㈜밀레니엄빌더와 ㈜B 분양업무관리 대행계약서 1부(차후 첨부), 3. B과 ㈜C 인감증명서 각 1부, 4. ㈜B과 A과의 D단지 지분계약 및 용역계약서 1부, 5. 돈송금 입금 송금 내역증 각 1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D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증거금 20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을 투자하

고 피고들은 이를 차용하여 이자 및 그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한다.

1. 투자금액 및 투자상황

원고는 피고들에게 현금 3억 원을 투자한다. 본 투자는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가져오는 만큼 피고들은 이에 5,000만 원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가 그 리스크를

담보로써 감수하고 그 돈으로 분양대행 오다를 계약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

계약서로 영업을 하여 나머지 공탁금 17억 원을 맞춰서 가져오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지

위를 인정한다(그 지위와 금전 투자 이익금 관련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2. 투자조건

원고는 3억 원을 피고들에게 D 분양대행 오다를 위한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지분 10%(10억 원)를

보장한다.

3. 투자 반환

1차 : 이자 5,000만 원 반환은 2009. 9. 15.

2차 : 원금 3억 원 반환은 2009. 10. 15.(2009. 10. 15. 피고들이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지

급받을 분양수수료 11억 원으로 지급)

날짜가 안 지켜질 경우 원고가 연 48%의 연체이자를 지불하게 되므로 피고들은 그 이자

를 대신 갚는다.

3차 : 분양계약 관련 이익금 배당의 지분 (일금 10억 원) 지급일정은 지분계약 및 용역계

약서 참조.

위 투자 반환계획 중 단 한가지라도 그 약속을 어길시 이후의 1차, 2차, 3차 모든 채권

총 금액을 피고들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원고가 받는 총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4. 채권양도양수 대상 및 압류 대상 목적물 및 공탁금

만약 위 조항 및 분양용역계약과 관련 사항을 이행치 못할 경우 주식회사 삼환컨소시엄

및 F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및 공탁금과 피고들 관련 일체의 분양수수료 및 공탁

금 등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에 일체 압류할 수 있다.

라. 원고는 작성일자가 2009. 10, 15.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투자약정 이행관련 및 이익배분과 손해배상합의서'(갑 제3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는데, 손해배상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2009. 10. 30. 내 변제 안될 경우

D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해 피고 B은 공탁금 20억 원 중 3억 원을 N 대표이사 원고로부터

받았음을 각서합니다. 또한 이 3억 원은 D 분양대행계약을 수임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

하였으며 이 차용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익배분 10억 원, 공탁금으로

들어간 원금 3억 원, 총 1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또한 분양대행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서에 명시하였듯이 원고에게 독점적으로 분양하게 할 것을 각서합니다.

피고들이 3억 원 변제기일인 2009. 10. 15.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분양수

수료를 빼돌려서 변제기일에 원고가 3억 원을 변제받지 않았으니, 2009. 10. 30.까지 원금

반환과 연체이자 48% 및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시 피고들이 에스케이건설 주

식회사 및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로부터 받는 잔존수수료를 원고가 추심 및 압류를 하여 강

제양도 받는데 이의가 없다.

향후 발생하는 10억 원의 이익배분도 선압류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3억 원을 2009. 10, 30. 내 변제하고 투자 이익금에 따르는 배분문제시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내용 생략)

특약1. (내용 생략)

특약2. 용역계약에 100억 원 중 10억 원이라고 표기는 했으나 투자약정상 피고 B의 배당률

이 10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전체에 지분 10%로 한다. 하지만 떨어질 경우 10억 원을

최하기준점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부터 4, 갑 제6호증, 갑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9. 8. 21. E로부터 D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계약이행증거금 명목의 돈을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E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에게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는 원고에 대하여 D 분양대행계약에서 얻는 수수료 중 10%인 10억 원을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D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2009. 10. 15. 위 약정에 따른 수익금 10억 원을 2009. 10. 30.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일종의 위약금으로 총 13억 원(= 원금 3억 원 + 수익금 10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에서 위약금으로 합의된 돈 중 수익금에 해당하는 1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10억 원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아닌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D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 B 등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위 3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 등 여러 문서를 위조하였다. 따라서 위조된 위 문서 등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

2) 설령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 및 손해배상합의서 등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서류 등에 근거한 원고와 피고들의 약정의 실질은 소비대차계약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부분은 이자, 수익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무효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에서의 이자를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D 투자약정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위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D 투자약정서와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의 위조 여부이지만, 피고들은 G 투자약정서와 피고들이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들 역시 위조되었다고 다투고 있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G 투자약정서와 위 약속어음들의 위조 여부가 변제충당의 순서와 범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G 투자약정서와 약속어음에 관하여도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G 분양대행계약 관련 부분

(1) 피고 B은 주식회사 한신디엠에스와 함께, 2009. 7. 9.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G택지지구 내 0 블록에 신축예정인 연구업무지원시설 내 상업시설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G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G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다.

(2) E는 투자금 유치역할을 하던 H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는 2009. 7. 15.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9. 7. 1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G 분양대행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피고 B이 F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 수수료 중 2%를 지급하되, 계약금 입금 완료시 40%, 1차 중도금 입금 완료시 40%, 2차 중도금 입금 완료시 20%씩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 (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나) D 분양대행계약 관련 부분

(1) 피고 B은 2009. 8. 21.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이하 '밀레니엄빌더'라 한다)와 사이에 D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총 20억 원이 필요하였고 그 중 3억 원은 계약 체결 시에 밀레니엄빌더에게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2) E는 위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다시 접촉하여 2009. 8. 21, 원고로부터 계약이행증거금 명목의 3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E는 같은 날 피고 B 및 E가 차용금 3억 원을 2009. 10. 15.까지 반환하고 이자 5,000만 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며,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금 원금을 3억 원이 아닌 4억 9,000만 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38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2009. 8. 26. 피고들과 E가 발행인인 액면금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2009. 8. 21. 발급된 각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었다.

(3) 피고 B은 2009. 8. 21. 위 차용증과 별도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D 분양대행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피고 B이 밀레니엄빌더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 수수료 100억 원 중 10억 원(100억 원이 넘어가면 10%)을 지급하되, 2009. 10. 16. D 기공식 이후 1개월 내에 5억 원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5억 원은 분양 승인 후 분양수수료 지급 일정에 따라서 지급(다만 2009. 9. 15, 5,000만 원, 2009. 10. 15. 3억 원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10억 원 지급시기에 상관없이 10억 원 일체를 다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B의 지분 및 용역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및 E 사이의 약속어음 등 작성

(1) 피고 C는 2009. 10. 6.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이하 '마커스홀딩스'라 한다) 및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와 2008. 4. 21.자로 체결하였던 서울 중구 J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사업에 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분양대행 수수료로 약 9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09. 10. 6. 22:0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에서, E에게 위 J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수수료가 입금되었으니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E가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니 변제기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자, 주머니에 들어 있던 칼을 꺼내어 E에게 보여주고 다시 집어넣었다.

(3) 원고와 E는 2009. 10. 21. 화해하였는데, 당시 E는 '피고들과 E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차용하고 2009. 10. 15.까지 변제 못한바, 2009. 10. 30.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에게 피고들과 E의 모든 채권을 양도하며, 원고가 차용해 준 3억 원은 사채를 빌려 차용해 준 것이므로, 피고들과 E가 매달 발생하는 연체이자 1,200만 원을 매달 부담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9호증의 1, 을 제69호증)를 작성하고, '피고들과 E가 2009. 10. 21. 6,5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한다. 2009. 12, 30.이 넘어갈 경우 연 48%의 연체료를 지불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9호증의 2) 및 피고들과 E가 6,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9호증의 3)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발행인이 피고들과 E이고, 수취인이 원고, 액면금 9억 7,5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 발행일 2009. 10. 21.인 약속어음(갑 제10호증 중 1쪽, 이하 '2009. 10. 21.자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다. 그 후 원고는 2009. 12. 9. R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행인 피고들, 액면금 9억 7,500만 원, 발행일 2009.12. 9.,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갑 제10호증 중 3쪽.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컴퓨터 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였고, 당시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H가 피고들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K을 통해 E로부터 양해를 얻어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원고에게 내어 주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법무법인 창조에서 증서 2009년 제81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원고는 그 후 ①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 행사, ② 이 사건 약속어음 위조 행사, ③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 위조·행사, ④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를 기초로 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한 소송사기를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54호, 2011고단571호, 2012고단4호), 원고가 이에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수원지방법원은 2014. 2. 21, 위 ①부터 ④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33679호),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9. 21.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4도358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9호증의 1부터 3, 갑 10, 13, 18호증, 갑 제31호증의 1, 2, 을 제6, 12, 19호증, 을 제68부터 70호증, 을 제109, 127, 13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손해배상합의서의 위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 20호증, 을 제34, 4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 갑 제29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손해배상합의서는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E는 일면식도 없었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7. 15. 저녁 무렵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G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고가 출연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대로 G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수수된 2억 원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같은 날 12:28경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거래 전에는 E와 일면식도 없었던 원고가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에는 피고 B 외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는데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 B이지 피고 C가 아니다.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단지 분양대행 업무만을 하도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B이 당사자로서 작성한 각 용역계약서 만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면, E가 원고에게 2009. 7. 15. 및 2009. 8. 21. 피고 B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내어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G 및 D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증거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고리의 사채로 마련한 돈을 피고 B 등에 출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출연한 액수를 훨씬 웃도는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E 측은 2009. 8. 26.자로 액면금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9. 9. 28.자로 액면금 3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2009. 10. 21.자로 원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월 1,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1.자로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위 문서들을 교부하였다. 이처럼 E 측은 원고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채무를 인정하는 여러 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D 투자약정서대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D 투자약정서의 첨부서류로 표시된 문서들 중에 그 작성일이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일 이후로 표시된 것이 있기는 하지만, D 투자약정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1개의 문서인데 위 3장의 용지에는 원고, 피고들의 간인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피고들이 위 투자약정서에 첨부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 내역서에는 위 3장의 문서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다 위 투자약정서의 간인 방식과 피고들이 위 투자약정서에 첨부된 문서라고 주장하는 문서의 간인 방식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D 투자약정서에 첨부문서로 표시된 문서들이 위 투자약정서가 작성될 때 실제로 첨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첨부문서의 작성일이 위 투자약정서의 작성일 이후라고 하여 D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또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는 그 작성일자가 2009. 10. 15.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D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3억 원의 변제기일과 같고, D 투자약정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원금 3억 원의 변제기를 2009. 10. 30.로 연장하되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금 3억 원과 수익금 10억 원, 합계 13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 역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

가) 원고는, E가 2009. 10. 21.경 E 및 피고들이 공동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9억 7,500만 원의 약속어음(갑 제10호증 중 1쪽)을 발행해 주어 소지하고 있다가 공증을 위한 편의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깨끗하게 타자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들은 2009. 10. 21.자 약속어음도 피고들이 2009. 7. 15.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담보 명목으로 원고에게 내준 액면금액 백지의 약속어음을 원고가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의 판단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2009. 10, 21.자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09. 10, 21.자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2009. 10. 21.자 약속어음(액면금 9억 7,500만 원), 2009. 10. 21.자 지불각서(3억 원 및 월 1,200만 원 이자 지급), 2009. 10. 21.자 차용증(6,500만 원), 2009. 10, 21.자 영수증(6,500만 원)과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모두 E의 개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도 교부되어 있는 점, 심지어 위 지불각서, 차용증, 영수증에는 E의 무인도 날인되어 있는 점, E는 형사사건에서 2009. 9.경 담보로 맡겼던 개인 인감도장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원고는 E의 개인 인감도장을 처음부터 보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작성일자나 문서의 형식, 첨부된 인감증명서 등을 고려하면 위 날인은 E 본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10. 21.은 2009. 10. 6.자 협박사건의 합의 등을 위해 원고와 E가 만난 날이었을 뿐만 아니라 D 투자 원금 3억 원의 변제기인 2009. 10. 15.을 도과한 시점이고, 여기에 이 사건 투자약정서 등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E는 상당한 변제압박을 받고 있었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E가 2009. 10. 21. 협박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위와 같은 문서들과 함께 액면금 9억 7,5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또한, 원고는 2009. 10, 21.자 약속어음 작성 당시까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가 D 투자수익금 10억 원을 제외하면, G 투자수익금 3억 원, D 투자원금 3억 원, 뒤에서 보는 2009. 8. 26.자 광고 투자수익금 2억 원, D 투자약정상 미지급된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통산한 연체이자 1억 원, 2009. 10. 21. 경비 명목으로 약정한 6,5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다음날 추가로 빌려 주기로 한 1,000만 원을 합하여 액면금 9억 7,500만 원이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이 액면금이 정해진 것은 수긍할 만하다.

(3) 그리고 H가 E와 관련하여 작성에 관여한 여러 약속어음(2009. 9. 28.자 피고들과 E 발행의 3억 5,000만 원, 2009. 8. 26.자 H와 I 발행의 2억 원, 2009. 10, 21.자 피고들과 E 발행의 9억 7,500만 원, 2009. 8. 26.자 피고들과 E 발행의 4억 9,000만 원 등) 중에서 액면금액이 백지인 어음은 없었던 점, 그런데 위 3억 5,000만 원, 2억 원, 9억. 7,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액면금액 부분만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되어 있고 발행인들은 모두 수기로 서명날인을 한 점, E도 3억 5,000만 원,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4억 9,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9억 7,500만 원의 약속어음은 같은 면에 위임장도 존재하는데, 아래쪽의 약속어음상 발행인란에는 '피고 B', '피고 C', 'E'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위쪽의 위임인란에는 '피고 B회사 E', '피고 C회사 E', 'E'라고 기재되어 피고들 명칭 옆에 대표이사인 E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0. 21.자 약속어음의 외형을 이유로 액면 금액이 사후에 보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과 공증을 함에 있어 피고들의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뒤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는데, E는 2009. 11. 20. 채권가압류결정과 그 이후에 있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결정을 받으면 피고 C의 운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비록 위 각 결정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지는 못하였더라도 제3채무자들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점, 실제로 최초의 채권추심은 2010. 1. 5. 1억 3,500만 원인데, 같은 날 E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교부한 점, E도 형사사건에서 이날 채권추심이 이루어져서 당초 약속보다 적은 1억 3,000만 원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도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0. 1. 11. 원고가 협박사건으로 미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자 E는 처벌불원의사를 번의 하였고, 2010. 1. 13. 원고가 석방되자 2010. 1. 14.에야 비로소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까지는 원고가 피고들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받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는 피고들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표이사 E'의 기재가 없어 외관상 불완전해 보인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는 피고들 명칭 옆에 E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와 H는 위 일자에 약속어음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는 피고들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공증해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2009. 10, 21.자 약속어음을 공증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행사하였는바, 외관상 불완전한 2009. 10. 21.자 약속어음 대신 그 중요부분(발행인이 피고들로 되어 있는 점, 액면금액이 9억 7,500만 원인 점)이 동일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새로이 작성된 점, 원고는 2009. 10. 21. 당시 이미 법인 인감증명서 등 공증 관련 서류를 E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증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를 문제삼자, 원고가 2009. 10. 21.자 약속어음을 뒤늦게 공증한 것으로 보인다.

나. D 투자약정서의 성질

1) 계약은 복수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작업이므로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표시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58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은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계약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 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투자약정에서 피고에게 각 투자원금과 그 수익금 3억 원, 10억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 오로지 금전소비대차계약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D 투자약정서가 작성·교부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한 대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D 투자약정서에 기한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채무관계는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상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상법 제57조).

가) 피고 B은 G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F와 체결한 G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F에게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E가 운영하는 피고들은 투자 유치 역할을 하던 H를 통해 원고를 소개받아 2009. 7. 15. 원고와 G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 B은 D 분양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밀레니엄빌더와 체결한 D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20억 원 중 3억 원을 계약 체결 시에 밀레니엄빌더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와 다시 접촉하여 2009. 8. 21. 원고와 D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행증거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지급한 위 2억 원, 3억 원은 모두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각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증거금으로 사용될 예정에 있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 G 투자약정서는 '원고는 G 분양대행계약을 위한 공탁금으로 피고들에게 현금 2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그 리스크를 담보로써 감수하고 그 돈으로 G 분양대행을 독점적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원고의 지위를 인정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2억 원 투자의 대가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투자수익금으로 분양수수료 2%(3억 원 보장)를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D 투자약정서도 이와 유사하게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분양대행계약을 위한 계약금으로 피고들에게 현금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원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가져오는 만큼 원고의 지위를 인정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위 3억 원 투자에 대한 대가로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지분 10%(10억 원 보장)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위와 같이 계약서 문언에도 원고가 지급한 2억 원, 3억 원은 원고의 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투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하여도 분양수수료의 2%, 10%를 지급하되 최소 각 3억 원, 10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정된 수익금이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투자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3억 원, 투자원금 3억 원에 대하여 수익금 10억 원은 일반적인 금전거래에 비추어 매우 큰 금액이기는 하나, 사업이 성공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던 점(결과적으로 위 2개의 사업이 모두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2억 원과 3억 원이 모두 분양대행계약의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된 점, 특히 D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마련해야 할 전체 계약이행증거금 20억 원 중 원고의 투자금은 첫 번째 투자금으로서 다른 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G 투자약정에 따라 2억 원을 투자하면서 받기로 한 수수료 2%는 7억 원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수익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만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처음 만난 사이인 E에게 고율의 이자로 사채까지 빌려 위 각 돈을 지급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E도 사업이 성사될 경우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계약이행증거금을 원고로부터 조달하는 대가로 원고에게 그 수익금 중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수익금 10억 원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D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수익금 10억 원은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D 투자약정서는 실질이 소비 대차에 관한 게약서이므로 위 10억 원의 명칭이 '수익금'이라 할지라도 실질은 이자라 할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것처럼 D 투자약정은 투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10억 원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지 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위 10억 원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위 돈 중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한 부분이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뒤에서 보듯이 피고들의 변제금으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충당을 하게 되는데, G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수익금 3억 원과 이자 관련 5,000만 원, D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이자 관련 5,000만 원이 변제충당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G 투자약정 역시 투자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있고 위 3억 원은 이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앞서 인정한 것처럼 G 투자약정서에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로 5,000만 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D 투자약정서에는 이와 동일하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로 5,000만 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 각 5,000만 원은 원고가 사채로 투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투자수익금과는 별도로 '이자' 명목으로 지급을 약정한 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① G 투자약정에서는 원금 2억 원에 대한 2009. 7. 15.부터 2009. 9. 15.까지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이자는 원금 2억 원에 대한 연 144%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② D 투자약정에서는 원금 3억 원에 대한 2009. 8. 21.부터 2009. 9. 15.까지의 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이자는 원금 3억 원에 대한 연 23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위 각 이자는 당시 시행되던 구 이자 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위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 이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피고들의 D 투자약정서에 따른 수익금 10억 원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충당 판단의 필요성

원고는 2009. 7. 15. 피고들에게 G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증거금을 교부한 이래 아래에서 보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변제를 위하여 돈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 채권을 추심하였는데, 피고들의 각 변제금과 원고의 각 추심금이 그 변제나 추심 당시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충당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내역

1) G 투자약정서에 따른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G 투자약정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① 원금 : 2억 원(변제기 2009. 8. 15., 지연손해금률 연 48%), ② 이자 : 2009. 7. 15.부터 연 30%, ③ 투자수익금 : 3억 원(변제기 2009. 12. 31. 1))이다.

2) 2009. 8. 11.자 대여금

4,000만 원(원고가 2009. 8. 11. 4,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기 2009. 9. 15.)

3) D 투자약정서에 따른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D 투자약정서에 따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① 원금 : 3억 원(변제기 2009. 10. 15., 지연손해금률 연 48%), ② 이자 : 2009. 8. 21.부터 연 30%, ③ 투자수익금 : 10억 원(변제기 2009. 10. 31, 2))이다.

4) 2009. 8. 26.자 광고 투자금 5,000만 원(변제기는 정하지 않음)과 수익금 2억 원(변제기 2009. 12. 31. 3))

갑 제7, 8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2009. 8. 25.경 F와 주식회사 레드브릭(이하 '레드브릭'이라 한다) 사이에 광고 홍보물 제작 업무 대행계약(이하 '광고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레드브릭이 F에게 업무진행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담보금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된 사실, 그런데 위 광고 대행계약은 실제 피고 B이 H의 소개로 알게 된 레드브릭을 전면에 내세워 체결된 것이고 이면약정에 따라 실비를 제외한 이익을 피고 B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 E는 원고에게 광고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게 되면 큰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서 레드브릭이 지급해야 할 담보금 5,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2억 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피고들이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권유하여, 이에 응한 원고가 2009. 8. 26. I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I은 곧이어 위 돈을 F 대표이사 S에게 지급한 사실, 1과 H는 2009. 8. 26. 원고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 발행해 준 사실, E는 위 5,000만 원을 S 등과 나누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2억 원의 투자수익금 보장을 약속받고 2009. 8. 26. 5,000만 원을 I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채권은 투자원금 5,000만 원, 투자수익금 2억 원이라고 할 것이다.

5) 2009. 10. 21.자 경비 정산 명목의 약정금 6,500만 원과 2009. 10. 23.자 대여금 1,000만 원(각 변제기 2009. 12. 31. 4))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09. 10. 21. 경찰에서 '2009. 10. 6.자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흉기로 위협당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원고와 오해를 풀었으니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되었으며, 그 이틀 후인 2009. 10. 23, D 투자원금도 전부 반환받지 못한 원고가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과 E가 2009. 10. 21. 그때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경비 명목의 돈을 6,500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09. 10. 23. 피고들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들의 변제 내역

1) 2009. 8. 16.자 2억 원 : 피고는 2009. 8. 11.에 4,000만 원을, 2009. 8. 17.에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계 2억 원이 G 투자약정서에서 정한 원금 2억 원에 충당하기로 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변제일자는 원고가 자인하는 대로 인정한다.

2) 2009. 9. 16.자 1억 4,000만 원 : 다툼 없는 사실

3) 2010. 1. 5.자 2억 6,500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0. 1. 5. 추심한 1억 3,500만 원과 E가 피고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C 명의로 2010. 1. 5. 원고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의 합계금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2010. 1. 7.자 1억 원 : 위와 같은 추심금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5) 2010. 1. 20.자 169,237,894원 : 위와 같은 추심금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한편, 원고는 2009. 12, 30.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한 채권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 39938호로 에스케이건설 등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피고 C의 출급청구권5)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개시된 위 법원 T 배당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C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원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원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0가합37658호로 배당이의 의소를 제기하여 U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U와 원고의 각 항소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2012나31910호)은 각 항소를 각하 내지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13다84575호)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고,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17 나28360호)은 2018. 1. 12. 제1심 판결보다 원고의 배당금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 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피고들의 변제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변제충당

피고들이 별지 '변제충당표'의 '변제'란 기재와 같이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위 각 변제액을 같은 표 '충당'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변제충당하면, G 투자원금 2억 원, 2009. 8. 11.자 대여금 4,000만 원, D 투자원금 3억 원, 광고 투자원금 5,000만 원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하거나 대여한 원금에 대한 2010. 1. 20.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충당되어 모두 변제되고, G 투자수익금, 광고 투자수익금, 2009. 10. 21.자 약정금 및 2009. 10. 23.자 대여금은 각 일부가 남게 되며, D 투자수익금 10억 원은 전부 남게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D 투자약정에 의한 투자수익금 10억 원 지급채무는 존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0. 1. 2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3. 8. 13.인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기훈

판사권순남

판사차승환

주석

1) 위 수익금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G 투자약정서와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들이 F로부터 계약금을 받으면 40%, 1차 중도금을 받으면 40%, 2차 중도금을 받으면 2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위 각 시기가 변제기라 할 것이지만, G 분양대행사업이 결과적으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위 두 계약서에 따라 변제기 도래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것처럼 위 수익금 3억 원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채권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변제기의 기재가 없기는 해도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는 변제기가 2009. 12. 31.로 기재되어 있고, 위 두 약속어음은 중요 부분에서 동일한 어음이므로, 위 수익금 3억 원에 대한 변제기도 2009. 10. 21.자 약속어음에서 정한 2009. 12. 31.로 본다.

2) 위 수익금 10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D 투자약정서와 B의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피고들이 2009. 9. 15. 까지 이자 관련 5,000만 원, 2009. 10, 15.까지 투자원금 3억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면 수익금 10억 원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2009. 9. 15.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9. 9. 16.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0, 15.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09. 10. 30.까지 투자원금 3억 원과 연체이자 48%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들이 수익금 10억 원을 선압류 집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이 2009. 10, 30.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9. 10. 31.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할 것이다.

3) G 투자수익금 3억 원의 변제기를 2009. 12, 31.로 본 것과 같은 이유이다.

4) G 투자수익금 3억 원의 변제기를 2009. 12, 31.로 본 것과 같은 이유이다.

5) 에스케이건설, 마커스홀딩스는 U에 의한 채권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C를 피공탁자로 하여 J 판매시설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피고 C에 대한 채무액 739,692,554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6401호로 공탁하였다.

6) 원고는 선택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에 기초한 위약금 10억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는 D 투자약정서에서 정해진 D 투자수익금 10억 원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그 내용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거나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D 투자약정서 등에 기초한 투자수익금 청구가 일부 지연손해금이 기각되는 외에는 전부 인용되므로 원고의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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