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도3588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라. 무고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유가증권위조
아. 위조유가증권행사
자. 사기
차.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다. 라.마.바.사.아.자.차.
A
2.나.다. 마바사아자차.
C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BI(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Z, BA
법무법인 BJ(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노3679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09. 7. 15.
자 투자약정서 등 원심 판시 각 문서와 약속어음들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
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공소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하는 그 행사,
사기, 사기미수, 무고에 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
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흉기 등 협박)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12.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5. 9. 24. 원심이 적용한 위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4헌바
154 등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
우에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 피고인
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