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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04 2017나6703
배당이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B와 제1심 공동피고 E 사이의 투자약정 등 1) 원고는 2007. 10. 2.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

)과 충북 진천군 H 외 3필지 I사 개발에 관하여, 원고가 E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E이 계약일로부터 30개월 후에 원고에게 투자금 2억 원에 수익금 2억 원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 투자 약정’이라 한다

).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0. 18. E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6. E과 충북 진천군 J 외 8필지 공장 개발에 관하여 원고가 E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E이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상환할 경우는 투자금 3억 원에 투자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450,000,000원을, 24개월 후에 상환할 경우는 투자금 3억 원에 투자수익금 3억 원을 더하여 총 6억 원을 지급하되, 24개월 후에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제2 투자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E에게 2007. 11. 23. 2억 원을, 2007. 12. 10.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E에게 2009. 6. 12. 변제기를 2010. 6. 12.로 정하여 2억 원을, 2009. 12. 31. 변제기를 2010. 6. 30.로 정하여 1억 3,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이하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4) 한편 B는 2008. 4. 18. E과 충북 음성군 K 외 5필지 공장 개발 건에 관하여, B가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이에 대하여 E이 계약일로부터 12개월 후에 투자금 5,000만 원에 투자수익금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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