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2350 약정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1.경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장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와 함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와 약속어음도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이 변제한 일부 금원을 피고들의 위 금전 채무 및 원고에 대한 별도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 대여금 및 각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등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하였으며, 변제충당 후에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익배당에 관한 상사법리, 정지조건부 계약에 관한 법리, 이자제한법과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은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 연 48%로 인정하였는데, 그 지연손해금률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위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변제한 금원을 투자원금에 대한 연 30%의 비율로만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변제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들의 지급의무를 인정한 2009. 8. 21.자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채무는 변제되지 않고 남게 됨이 명백하여 이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