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삼한나우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 중순경 주식회사 삼환까뮤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일괄 매입에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금과 수익금 1억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상환계획은 아래와 같다.
2012. 2. 25. 2억 원을 상환하고, 2012. 4. 15. 2억 원을 상환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2012. 5. 4. 원고의 B은 위 투자약정서에 '10억 원을 잔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로 투자받고, 사업종료시 수익금 2억 원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다
'고 자필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 16.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납입하였고, 원고는 2012. 5. 4.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납입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15. 10억 원, 2012. 6. 21. 2억 5,000만 원 및 338,450,000원 합계 1,588,4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 1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66,844,718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차액 283,155,282원(= 3억 5,000만 원 - 66,844,7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