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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9.10. 선고 2011가합4014 판결
약정금
사건

2011가합4014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3. 8. 13.

판결선고

2013. 9.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9. 8. 2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피고 B이 시행사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빌딩 내 상업시설에 관한 분양대행사업(이하 'D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이행증거금 3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들로부터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중 10%인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위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10억 원을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D 분양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D 분양대행사업을 재하청주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기화로 이자 5,000만 원과 지분 10%(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갑 제6호증)'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건의 쟁점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 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원인의 핵심 증거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중 그 계약자란에 기재된 피고들 회사명 옆에 피고들 회사의 법인인감이 각 날인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일응 추정된다. 그러므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위조사실을 주장하는 피고들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 을 제71호증 내지 을 제14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 또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E가 위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D 분양대행사업 이전의 금전 지급 관계

피고 B은 2009. 7. 9.경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성남시 G택지지구 소재 연구업무지원시설 내 상업시설에 관한 분양대행사업(이하 'G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증거금 2억 원이 필요하자, 2009. 7. 15. 소외 H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고, 2009. 8. 21.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하였다.

3) D 분양대행사업과 관련된 원고와 피고들 및 E 사이의 문서작성 관계

가) 피고 B은 2009. 8. 21, 시행사인 소외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와 사이에 D분양대행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증거금 3억 원이 필요하자, 2009. 8. 21.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당시 피고 B은 2009. 8. 2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D 분양대행사업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피고 B이 소외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로부터 지급받을 분양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또한 E는 『피고 B, E가 차용금 3억 원을 변제기인 2009. 10. 15.까지 반환하고 이자 5,000만원을 2009. 9. 15.까지 지급하며,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용금 원금을 3억 원이 아닌 4억 9,000만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연 4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위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들 및 E가 발행인인 액면금 4억 9,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들 및 E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었다.

라) 원고는 E로부터 피고 B, C의 법인 인감도장, 법인 예금계좌의 통장, E의 개인 인감도장을 받아 H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였다.

마)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갑 제6호증)'은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계약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계약서 끝에 첨부된 서류가 있다는 내용으로 『첨부서류 1.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수수료내역 1부, 2. 주식회사 밀레니엄빌더와 피고 B 분양업무관리 대행계약서 1부(차후 첨부), 3. 피고 B과 피고 C 인감증명서 각 1부, 4. 피고 B과 원고와의 D 지분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1부, 5. 돈 송금 입금 내역증 각 1부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갑(원고를 칭한다)은 을(피고들을 칭한다)에게 D 분양대행 계약상의 이행담보금 20억 원 중 계약금 3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이자 및 그 이익금을 배분하기로 한다.

1. 투자금액 및 투자 상환

갑은 을에게 현금 3억 원을 투자한다. 본 투자는 갑이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가져오는 만큼 을은 이에 5천만 원의 별도의 이자를 지급한다(그 지위와 금전 투자 이익금 관련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다).

2. 투자조건

갑은 3억 원을 D 분양대행 오더를 위한 계약금으로 제공하고 을은 그 대가로 갑이 담보를 잡히고 가져오는 이자 관련 5,000만 원과 지분 10%(10억 원)를 보장한다.

3. 투자반환계획

1차 : 이자 5,000만 원 반환은 2009. 9. 15.

2차 : 원금 3억 원 반환은 2009. 10. 15.

3차 : 분양계약관련 이익금배당의 지분(10억 원) 지급일정은 지분계약 및 용역계약서 참조

바) 'B 지분 및 용역계약서(갑 제13호증)'는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계약서로 『피고 B이 원고에게 D 분양대행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하되 분양대행수수료 중 10% 상당의 금원인 10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특약 사항에 『원고가 2009.10.15. 이전에 피고 B로부터 G 분양대행사업의 투자이익금과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의 투자이익금을 회수한다면, B은 선지급하여야 할 분양대행수수료 5억 원을 분양 일정에 맞추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의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D 분양대행 사업 이후 금전 지급 관계

가) 원고는 2009. 8. 26. E가 소개한 I에게 G 분양대행사업의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할 5,000만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피고 C는 2009. 10. 6. 주식회사 마커스홀딩스(이하 '마커스홀딩스'라 한다) 및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와 2008. 4. 21.자로 체결하였던 서울 중구 J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사업(이하 'J 분양대행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H가 피고 C의 법인인감 도장을 가져와 E의 직원인 K이 계약서에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법인 인감도장을 가져갔으며, 같은 날 피고 C는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로 약 9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과 피고 C가 2009. 10. 6. 작성한 종료합의서에는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이란 제목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고,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 현황'은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 피고 C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한편 K은 2009. 9. 28. 에스케이건설로부터 위 종료합의서의 초안을 이메일로 받았고, 2009, 10. 23. H의 요청으로 종료합의서의 초안을 H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다) E는 2009. 10, 21. 당시 E는 피고들 및 E가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을 변제기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월 1,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9. 10, 30.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5)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원고는 『원고가 H와 공모하여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등을 위조하였다. 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54, 2011고단571, 2012고단4호), 2013. 7. 19. 위 공소사실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수원지방법원 20133679호).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9. 8. 21. E에게 D 분양대행사업의 계약이행증거금으로 사용할 3억 원을 대여할 당시 E가 작성한 '차용증'을 받고, 이와 별도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E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차용증'이란 단어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차용증'에는 원고에게 이자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투자이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는 원고에게 이자 5,000만원 외에 별도로 투자이익금 10억 원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차용증'에는 변제기 도과시 차용금 원금을 3억 원이 아닌 4억 9,000만 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는 변제기 도과시 차용금 원금인 3억 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차용증'과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 ②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분양대행수수료', '신규계약수수료청구', '미지급수수료청구',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이란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첨부서류 중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E가 2009. 10. 6.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과 작성한 서류이므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일자인 2009. 8. 21. 첨부될 수 없는 서류인바, 이에 대하여 원고와 H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E로부터 받은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을 실수로 함께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4개의 침부서류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과 간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나, 위 4개의 첨부서류는 모두 피고 C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어 위 4개의 첨부서류가 일체의 서류임이 표시되어 있고,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첨부서류로 "1. 에스케이건설과 마커스홀딩스로부터 못 받은 미지급수수료내역 1부"를 명시하면서 이와 별도로 다른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에 관한 서류를 첨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작성 당시 첨부하지 아니하고 추후 첨부할 서류에 관하여는 "(차후 첨부)"라는 내용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미지급입주대행 수수료현황'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 당시 첨부된 서류로 보일 뿐만 아니라, E가 마커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과 작성한 진정한 '미지급입주대행수수료현황'은 마커 스홀딩스, 에스케이건설, 피고 C의 법인 인감도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으나, 원고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에 첨부한 '미지급입주 대행수수료현황'은 피고 C의 법인 인감도장만으로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 ③ 작성일자가 2009. 8. 21.인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는 원고가 2009. 8. 26.에 이르러서야 I에게 대여한 광고홍보물제작대행계약의 계약금 5,000만원에 대한 투자이익금을 E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와 H는 위 형사사건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의 작성일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이 아닌 법인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2009. 8. 26.경 내지 2009. 9. 초경 사이에 이를 재작성하였으며, 형사사건에 제출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작성일자에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 그 후 재작성한 계약서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H를 통하여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보관하였으므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및 차용증'을 작성일자 후 재작성하였다는 경위에 관한 원고와 H의 주장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원고와 H가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재작성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과 작성일자가 2009. 8. 21.로 동일하고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이 투자이익금 10억 원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참조하도록 명시한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작성일자 후인 2009. 8. 26. I에게 대여한 광고홍보물제작 대행계약 계약금에 대한 투자이익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B 지분 및 용역계약서'가 작성일자와 달리 위 I에 대한 대여일인 2009. 8. 26.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⑤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의 작성 시기, 장소, 경위에 관한 원고와 H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사실, ⑥ 원고는 H를 통하여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와 H는 현재까지 이를 E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와 H는 E의 허락 없이도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에 피고들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가능한 지위에 있는데, H가 법인 인감도장을 이 사건 후 스키장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계속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① 원고와 H는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및 차용증',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9. 8. 21. 대여금 3억 원의 담보를 위하여 E로부터 피고들 및 E가 발행인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피고들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E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모두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B 지분 및 용역계약서'의 작성일 무렵 발급된 피고들의 법인 인감증명서와 E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보기에 충분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 및 'B 지분 및 용역계약서'를 모두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를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동진

판사류연중

판사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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