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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5220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원고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원고 명의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 예금의 인출 및 피고들 계좌 입금 등 순번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액 1 원고 신한은행 F 3억 원 2 G 3억 원 3 H 3억 원 4 I 3억 원 5 J 1억 원 6 K 3억 원 7 L 3억 원 8 M 3억 원 9 N 3억 원 합계 25억 원 2009. 9. 8.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 회사를 포함한 ‘E그룹’ 회장(최대주주)인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가 해지되어 예금이 인출되었다.

순번 명의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액 1 피고 B 주식회사 신한은행 O 2억 원 2 P 2억 원 3 Q 2억 원 4 R 2억 원 5 S 2억 원 합계 10억 원 1 피고 C 신한은행 T 2억 원 2 U 2억 원 3 V 2억 원 4 W 2억 원 5 X 2억 원 합계 10억 원 1 피고 D 주식회사 신한은행 Y 2억 원 2 Z 3억 원 합계 5억 원 같은 날 아래 도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 명의 계좌가 개설되고 예금액이 입금되었다.

원고

명의의 피고 C 계좌에 대한 송금 원고 명의로 2010. 4. 23.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에 7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9. 8. 원고의 정기예금을 해지인출하여 피고 B, C에 각 10억 원, 피고 D에 5억 원을 대여하고, 2010. 4. 23. 피고 C에 7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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