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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080 판결
[계약보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호),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호),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인이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위 제3호와 서로 모순된다거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과 건설회사 을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을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다른 계약내용과 서로 모순된다고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니아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아이앤제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앤제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아이앤제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호), 아이앤제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호), 기타 아이앤제이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호에는 아이앤제이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위 3호와 서로 모순된다거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위 2호의 사유를 아이앤제이가 장기간 공사를 중단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전제한 후 아이앤제이가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2호의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인 도급계약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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