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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6고합1289 판결
강요미수
사건

2016고합1289 강요미수

피고인

A

검사

이근수(기소), 김민형, 배문기, 김태겸, 유지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대통령의 각 신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C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 · 산업통상자원비서관 · 중소기업비서관 · 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 산업통상. 중소기업 · 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대한민국 D 대통령 E(이하 '대통령'이라 한다)는 2013. 2. 25.부터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도시, 주택, 군사시설, 도로, 항만 기타 사회 간접시설 등 대형건설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물가 및 임금 조정, 고용 및 사회복지, 소비자 보호 등 국민생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해자 F은 G회사 회장 H의 누나로서, 1995년경 I에 입사하여 1998년경 I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 2002년경 J 사업부 상무, 2005년경 K·LJ 각 부회장, 2011년경부터 G회사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특히 2011. 3.경부터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G회사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N은 피해자 F의 외삼촌으로서 이 대표이사 부회장, G회사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2013. 7. 1. G회사 총수 H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05. 11.경부터 2013. 7.경까지 P 회장(4회 연임)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해자 F은 위와 같이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G회사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왔는데, D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M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채널 Q의 인기 프로그램인 'R'의 시사 · 정치 풍자코너 'S'를 통해 당시 T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E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였고, 2012. 9.경 M이 영화 'U'를 기획· 투자·배급하였으며, 2013. 7.경에는 G회사의 계열사인 V가 W 전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X'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으로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정례 보고 직후 대통령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G회사이 걱정된다. N 회장이 P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F 부회장은 G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G회사 회장 H이 2013. 7. 1. 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G회사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이게 된 것을 기화로 C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G회사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피해자 F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 위 H의 구속 이후 G회사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피해자 N에게 "VIP의 뜻입니다. F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하순경 피해자 N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N에게 "(사 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G가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VIP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VIP 뜻이 확실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N으로부터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컨센서스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뭐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H의 구속에 이어 재차 G회사이나 피해자 F에 대하여 검찰 추가수사 또는 세무·공정거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F이 G회사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전화통화 녹음파일(CD 포함)[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8-1], 각 증인신문조서(순번 37, 38), 각 녹취서(요지)(순번 39, 4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 3-1, 3-2, 4 내지 4-3, 9 내지 9-2, 11, 11-1, 12, 12-1, 21 내지 21-4, 28, 28-1)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통합사건검색 출력본(2016도20333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16) 출력물 1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291) 출력물 1부, 결정문(대법원 2016도20333) 출력물 1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 증기목록 순번 18-1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대화당사자 아닌 제3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N이 2013. 7. 하순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 N은 그 무렵 위 녹음파일을 F에게 들려준 후 삭제한 사실, 검사는 2016. 11.경 한 종합편성채널 소속 법조팀 기자로부터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제출받았고, 위 녹음파일을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N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은, 위와 같이 N이 녹음한 통화내용을 F이 들으면서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재녹음한 파일의 복사본으로 판단되고, 변호인의 위 주장은 F의 위와 같은 재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 채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등 참조), F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N에게 한 말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강요의 고의도 없었다.다. C비서관인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를 거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 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과 피고인의 N에 대한 발언의 내용, 현실적으로 G회사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세 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C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C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N과 F에게 F이 G회사 부회장 자리에서 사퇴하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 N 및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N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고, 다음 날 서울 중

구에 있는 Z호텔에서 N을 만났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N을 만난 시기는 G회사 H 회장이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직후였다. N은 검찰에서 '당시 검찰에 의해 G회사 및 각종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H 회장이 구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C으로부터 만나자는 요구를 듣고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C은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9쪽). 만나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이미 N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만난 자리에서 'H 회장의 구속으로 G 경영에 공백이 우려되는데 회장님과 같은 경륜이 있는 분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회장님이 P 회장직을 사임하고 F 부회장은 이선으로 후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VIP의 뜻이니 F G회사 부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N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우리 G회사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대 통령의 뜻이라는 현직 청와대 C의 요구였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즉석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0, 481쪽, 증인 N 녹취서 1, 2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그 당시 특별히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퇴 압력이나 요구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증거기록 731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N은 이후 F을 만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N은 검찰 및 이 사건과 2017고합364 사건의 법정에서, '저나 저희 G회사 입장에서 청와대 C 및 대통령의 요구를 마음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어서 우선 F 부회장을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 'F이 당황해하면서, VIP가 저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냐라며 그 말을 믿지 못하면서 저에게 계속 피고인의 그런 요구가 사실인지 확인하였고 자기도 나름대로 알아본다고 하였다', 'F이 청와대의 사퇴 요구에 대하여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고, 자기도 나름대로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려고 많이 노력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 1092쪽, 증인 N 녹취서 21쪽). 라) N은 2013. 7. 하순경 F에 대한 퇴진 요구에 관하여 명확히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였다. N은 첫 번째 통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이후 이를 F에게 들려주었다. 피고인은 N과 통화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중략)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N 아,그렇습니까?

피고인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중략) 수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

다는 그런 (중략)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중략) 그래서 저는 사

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현재 그렇습니다.

N 예 잘 몰랐고요, 저는 VIP... 어떻게 ... 영 영문을 몰라서, 왜 부회장이 그렇게...

피고인 그거까지는 뭐 제가, (중략) 제가 알지 못해 갖고 ... 혹시나 안다고 해도 말씀드리

기는 곤란합니다. (중략) 저도 사실 내막 자체... 잘 모릅니다. (중략) VIP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중략)

N 그러면, VIP 말씀을 저한테 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그렇습니다.예,(중략)

N 하여튼 그, VIP 뜻은 확실하신 거지요?

피고인 아 ,확실합니다.예.

N 직접 들으신 건 아니고요?

피고인 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 진짜, 소리가 많이 납니다. (중략)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중략)

N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청와대 내부의 컨센서스...

피고인 회장님! 컨센서스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쉬라는데요. (중략) 그 이상 뭐가, 뭐

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저한테? 저는 제가,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마) N은 위 통화녹음을 F에게 들려준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에서, 'F이 정말 당황해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그룹의 부회장을 자진 사퇴하라고 청와대 C이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나 F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서 순순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그룹의 업무·각종 현안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6, 487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G회사에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도 녹취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정말 내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강압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47쪽).

바) 위와 같이 대통령의 F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은 이후, G회사은 당시 M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채널에서 방송하던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 대통령 등이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E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를 응원하는 광고를 하였으며, 보수적인 성향의 영화에 대한 제작투자·배급에 신경을 쓰는 등, 대통령의 오해를 풀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6, 487, 796~798, 1,100쪽, 증인 N 녹취서 35쪽).나, 피고인과 대통령의 공모관계 및 고의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대통령 사이에 F을 G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N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통령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 및 2017고합364 사건의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G회사이 걱정되는데, N 회장이 P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F 부회장은 G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께서 G회사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N 회장이나 F 부회장을 사퇴하도록 지시하는 것이라는 짐작은 했다', '대통령의 지시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32, 734, 735, 1024, 1025쪽),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일 N에게 연락하여 바로 그 다음 날 N을 만났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파급효과가 여러 곳에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어 C비서관의 현실적인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저는 그 당시 특별히 강요하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퇴 압력이나 요구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증거기록 728, 731쪽), '(N이 녹음한 위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내용과 관련하여)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도 정권에 잘못 보이게 되면 공정위 조사 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검찰 수사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N에게 좋게 이야기를 해서 G회사에 피해가 적게 가게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N이 저의 요청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 같아서 F으로 하여금 사퇴 혹은 중요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제가 전달하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등 어려움에까지 이를지도 모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5쪽).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의도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고, 대통령의 지시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나 강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수차례 인정한 바와 같이, 대통령이나 C이 사기업의 경영이나 인사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이다.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N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다소 완곡하게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대통령의 위법한 요구사항을 그대로 관철시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의 지위, 당시 G회사이 처한 상황, N에 대한 요구사항 자체의 위법성 및 앞서 본 N과의 통화내용,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N이나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다.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F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사기업의 경영의 자유 및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정당하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을 G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지시임을 인식하면서도,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과 C비서관의 광범위한 권한과 지위 및 대통령이나 C비서관의 요구를 받은 기업이 느낄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하여 N, F에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도록 압박을 가하였다.

C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대통령의 참모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를 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렇게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고, 이 법정에서 마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은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거나 자신의 행위는 G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N에게 F의 사퇴를 요구하였지만, 2013. 7. 하순경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N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라, F의 부탁을 받은 N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N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 두 차례의 요구 이외에 피고인이 N이나 F에게 F의 사퇴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실체진실을 규명하는 데 협조한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세윤

판사심동영

판사조국인

주석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

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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