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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N은 친구 사이로, 사업 상 급전이 필요하자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O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2. 11.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 형님, 저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날 지경이라, 병원비로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데 좀 빌려주십시오.

형님이 당장 가진 돈이 없으면, 제 친구 N 이라는 사람이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수입이 월 2,000~3,000 만 원 정도가 되어 신용이 좋으니 N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면 P 은행에서 모바일로 신용대출 2,0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나오면 형님이 N에게 돈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N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쓰고 갚겠습니다.

N을 전화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N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연결해 준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O 대표님( 피해자) 이 은행신용이 모자 라 제가 신용 보강을 해 주면 P 은행에서 대출이 2,0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이 되면 3개월치 원리금 170만 원을 제외하고 저의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제가 직원 월급을 주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A 어머니 병원비로 넣어 주겠습니다.

O 대표님의 대출금은 3개월 후에 채무자를 제 명의로 변경하여 채무 승계를 받을 것이고, 제가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모두 납부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쓸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N이 피해자의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3개월 후에 대출금을 피고인 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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