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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공갈ㆍ직무유기][공1974.6.1.(489),7862]
판시사항

공무원이 그 지휘, 감독을 받는 공사수급인으로부터 금 3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 금액을 받은 것이 지휘, 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처지에서 수급인이 교부한 경우에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환지계장의 신분으로서 피해자“갑”이 도급받은 공사를 지휘·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갑”은 피고인의 지휘·감독 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현 실정으로 보아 피고인이“갑”에게 금 300,000원의 차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우정관계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인이“갑”에게 금 300,000원을 요구하여“갑”이 위 금액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비록 차용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실은 묵시적으로 공갈을 하여 위 금액을 갈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섭

변 호 인

변호사 유수호, 한봉세

주문

원판결중 공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원섭의 상고이유 2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인은 부산시 동래구 인산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휘 감독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정리사업공사를 도급받은 토목건축업자인 피해자 강상규에게 “내가 환지계장으로 승진되어서 정리할 것이 많으니 돈 30만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동인이 만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것 같으면 암암리에 피고인이 그 직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동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진행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여 그 공사의 시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외소한 동인으로 부터 부산은행 발행액면 금 2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와 액면 금 100,000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는 것이 공소 사실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위 피해자로 부터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형법상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해악고지의 행위 즉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 강상규의 공사 시공에 손해를 입힐 것이라는 취지의 통고(묵시적이든)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행위라고 인정함에 부합하는 듯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 및 피해자 강상규의 검찰 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 까지의 진술내용 즉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형식상은 차용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전연 돌려줄 의사없이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빌려 달라고 한 것뿐이고 그 실은 환지계장인 본인의 감독하에 있는 강사장으로 부터 돈을 받은 것이 올시다” “지난번에 진술한 대로 차용한다는 형식으로 갈취한 사실이 틀림없읍니다”기재와 검사의 위 강상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만일에 제가 그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면 그는 환지계장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독관이므로 제가 맡아 하는 그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견제와 방해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또한 그 사람도 역시 그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요구를 끝까지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읍니다”라는 기재내용 동인의 1심 법정에서의 검사신문에 대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등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공판정에서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과 상반되거나 애매한 진술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부분은 배척하여 공갈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환지계장이라는 신분으로서 위 강상규가 도급받은 공사를 지휘 감독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강상규는 위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여하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견제 또는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당면한 실리만을 추구하고 우애나 신의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든 이 냉냉한 분위기를 부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현실 정임을 감안할때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강상규에게 금 300,000원의 차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로 전부터 우정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강상규가 피고인에게 금 300,000원을 교부한 것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표현은 차용이라는 용어를 썼어도 실은 묵시적으로 공갈을 하여 피해자로 부터 300,000원을 받아 갈취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법칙상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을 들어 위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원판결에는 자유심증의 한계를 일탈하여 경험법칙에 배치되는 증거의 취사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할 것 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같은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1심판결이유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장의 지시내용을 기안에 삽입하지 아니한채 피고인 자신이 도시계획국장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고 마지막으로 시장결재는 과장이 얻어와 감독권한 있는 상급자들이 피고인의 의견을 모두 납득하였다는 취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을 수 없고 결국 사실오인을 주장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본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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