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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12121 판결
강요미수
사건

2018도12121 강요미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F, G, H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노109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일방 당사자인 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 녹음한 통화내용을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파일의 복사본으로 보이는 이 사건 전화통화 녹음파일 ( 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 1 ) 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2.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J 사이에 K을 L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이 I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강요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조재연

주 심 대법관 노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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