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성관계를 원해서 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579 내지 591 쪽, 제 621 내지 623 쪽, 627 쪽). ②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일시에 대해서, 2012. 9. 21. 오후 16:00에서 17:00 사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9 쪽), 그 이후 2012. 10. 11. 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증거기록 제 64 쪽). ③ 피해자는 F 회사에서 해고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과도한 관심을 보인 것이 원인이 되어 해고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제 13, 60 쪽), 이 법정에서는 ‘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냥 잘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그냥 다른 일을 알아 봐준다고 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된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 집에서 티비 시청하시면서 쉬게 계세요 삼촌 ^_^ 피해자 : 충전 다 되 거들 M 보내
드릴게
영~*~ 피해자 : 뽕 피고인 : OK 피해자 : 저녁에 고기 먹어요
오 븟하게 집에서 ( 중략) 피해자 : 삼촌 피해자 : 제가 사진한 개 보 내드릴까요 피해자 : 대박사진인데 ZZ 피해자 : 보실래용
( 중략) 피해자 : 경마장 안 갈 거면 동대문쇼핑하구 여 피해자 : 동대문 가고 싶으니깐 피고인 : I ♥ YOU( 이 모 티 콘) 자기 하자는 대로 할께요.
피해자 : 네 쉬구 계세용 그럼 ( 중략) 피고인 : 섹스하고 싶당
오늘 안되니 피해자 : 못 해 드리고 갈 거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피 고인 : 생리 있어도 할 수 있는데 피해자 : 전안합니다
피해 자 : 알면서 또 물으시고 피해자 : 까 먹으셨어요
피 고인 : 알았다 피해자 : 못 해 드린 제가 바보고 멍청한 사람이니 화내실 거면 저한테 내시고 욕하세요
피해 자 :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시지 마시구 여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 자 : 화나셨으니 또 M 안 보구 있네요.
피해자 : 해 드리죠
뭐 까짓 꺼 가는 마당에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