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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2186 (2017.09.12)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사건

2017누76069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

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15. 4. 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5. 5. 7.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의신청은 필요적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임의적으로 거칠 수 있는 절차일 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5구합2186 판결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

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가 항소취지를

기재하면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제3쪽 제10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제12~13행의 "7년"을 "5년 또는 7년"으로 각각 고쳐 쓴다. (2)제4쪽 제14행의 "8호증"을 "9호증"으로 고쳐 쓴다. (3)제5쪽 제1행의 "법원비용을"을 "법원비용과 입금액수 등의 외형이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을"로 고쳐 쓴다. (4)제5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등 참조).』

(5)제6쪽 제1행의 "쟁점 계좌로" 다음에 "반복적으로"를, 제3행의 "누락한 사실" 뒤

에 "(종합소득세는 조세채무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이다)"를, 제6행의 "타당하고"

뒤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초 원고가 최BB 명의의 쟁점 계좌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를 각

각 추가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위

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

차인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행정소송법 제18

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2015. 8.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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