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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9. 12. 선고 2015구합2186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임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3. 11.까지 00 00구 00동 0000-00 소재 AA빌딩 000호

에서 변호사, 변리사 신00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직원 최00 명의

의 00은행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합계 000,000,000원

(= 2006년 수입금액 000,000,000원 + 2007년 수입금액 000,000,000원 + 2008년 수입

금액 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의 합계

1.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00지방국세청장은 2015. 5.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00은 변호사사무실이 아닌 변리사사무실의 직원으로서 쟁점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공탁금, 인지대 등의 비용이었던 점, 의뢰인들은 직접 금원을 소지하고 와서 수임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가거나 변호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임료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는 약 2년간의 과세기간 동안 최00의 쟁점 계좌에 입금된 모든 금원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사무장 등이 은행 왕래의 편의를 위해 입,출금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이 아닌 허무의 과세 소득에 대하여 한 것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

이 경과한 후에 부과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

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

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

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

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

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

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

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1035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최00은 2005. 1. 1.부터

2007. 4.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던 점,

② 최00은 원고의 부탁으로 2006. 3. 2. 쟁점 계좌를 개설하여 2008. 2. 14. 위 계좌

를 해지하였고, 위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확인

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용 계좌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쟁점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최00 명의로 입금된 금액,

변호사 수임료 입금 후 즉시 반환된 금액, 공탁금으로 지급된 금액 등을 공제하여 수

입금액을 확인한 후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쟁점 계좌에 입금한 일부 의뢰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금사유 및 반환내역을 문의한 결과 일부 의뢰인들이 수임료 등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과 비교하여 신고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입누락으로 보고 세액을 증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계좌는 원고의 사업용 차명 계좌로서 그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입금액

은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아무런 반증이 없다. 설사 그렇지 않

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

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본문은 국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 등 이 사건 수입금

액을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최00 명의의 쟁점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 신고시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

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신고납부기한(각 이듬해 5. 31.) 다음날부터 10년 이내

인 2015. 1. 2. 부과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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