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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두57384 판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6069 (2018.08.22)

제목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사건

2018두57384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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