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00억원은 원고가 얻은 이익이 아니며 소유권이전등기만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의 총매매대금은 00억원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이자 등 어떤 명목의 금원도 지급 받은 바 없으므로 000백만원의 이익을 취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전부를 취소할 것을 명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7206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2014.9.25.
판결선고
2014.3.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처
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
자를 정정함과 아울러 그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21행의 "2013. 4. 8.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부분을 "2013. 3. 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갑 제1호증(가지번호생략)참조]."라고 고쳐쓴다. 나.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15행의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분을 "위 000,00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쳐 쓴다.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4~19행의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 이자 000,000,000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부분을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제1심에서 증인 민**은 피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민**로부터 위00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민**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의 합리성과 이 사건에 대한 민**의 이해관계 및 앞서 본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원고가 민**과 사이에 1차 매매계약 당시에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정서'(갑 제8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등에는 차용기간, 이자율 등에 관한 기재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을 이유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그 기재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금전소비 대차계약서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위 매매대금 4억 원에 대하여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자로 00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000,000,000원을 원고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원고의 정당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면 00,000,000원(= 피고의 당초 고지세액 위 000,000,000원 - 위 000,000,0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의 종합소득세액 000,000,000원)인 사실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