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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08. 12. 선고 2015누10134 판결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412 (2014.12.12)

제목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 추가고지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과 같음)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의하여 당초 세액보다 추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중복조사, 불이익변경 금지 등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불이익금지

사건

2015누10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구합2041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1) 2012. 00. 0. 한 법인세 000,000,000원

(2007년 귀속 0,000,000원, 2008년 귀속 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000원) 부과처분, (2) 2013. 0. 00.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부과처분, (3) 2013. 0. 00. 한 2007년 귀속

00,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4) 2013. 0. 0. 한 2011년 귀속 000,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 (5) 2013. 0. 0. 한 법인세 00,000,000원(2008년 귀속 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2011년 귀속 00,000원)

부과처분, (6) 2013. 0. 0. 한 00,000,000원(2008년 귀속 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원, 2011년 귀속 00,0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쪽 밑에서 제5행 내지 제17쪽 제10행의 6)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계 법령"에 별지 "당심에서 추가된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절차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고, 그 절차가 정확한 세액의 계산이나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관계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세액의 계산 또는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영향이 없는 임의적인 절차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절차에 관계된 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납세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제81조의 10), 이 때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신설되었는 데,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의 적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국세의 경우 1996. 4. 30. 국세청 훈령(제1237호)을 근거로 이미 시행되었다가 1999. 8. 31.에 이르러 국세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에서는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제1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에서는 위 위임규정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1호), 세무조사에서 확인된[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2015.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합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는 '제63조의3에 따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제2호),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제3호)"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2013. 7. 1. 국세청 훈령 제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과세할 때(제2호), 제2호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현지시정 조치하여 과세할 때(제3호),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때(제4호), 실지조사 등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여 과세할 때(제5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각종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 원 이상인 때(제6호)[2013. 7. 1. 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이하 위 2013. 7. 1. 국세청 훈령 제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합하여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는 "1백만 원 이상인 때"로 규정하고 있다]에 해당하여 과세할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예상 고지세액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채 과세처분을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에 관련된 규정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심사 대상, 그 전제가 되는 절차, 신청기간의 기산점을 규정하는 취지에서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해야 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국세청 훈령인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2)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인데, 위와 같은 규정들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된 것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등 참조),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에게 법령상 구체적으로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3) 구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모든 과세처분에 대하여 과세예 고통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세전적부심사마저도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참조). (4)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예고통지가 과세전적부심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라고 보기도 어렵다1). 따라서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추가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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