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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2014구합21233 판결
90일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국승]
제목

90일이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1233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 한 2011년 제2기 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4.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2013. 9. 10.부터 2013. 11.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 7. 18. □□라는 상호로 택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행해온 세금계산서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2. 1.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분 0,000,000,000원 및 매입신고 누락분 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년 제2기 00,000,000원, 2012년 제1기 000,000,000원, 2012년 제2기 000,000,000원, 2013년 제1기 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2014. 2.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29. 이 사건 부가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5.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5. 5.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2. 같은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위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및 그 이후의 항고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두24297 판결 등 참조).

나.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7. 및 같은 달 2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14. 2. 24. 이 사건 부가세 납세고지서를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4. 5. 27. 및 같은 달 29.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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