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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2. 선고 2014누47558 판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756 (2014.03.25)

제목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그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47558 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3. 25. 선고 2013구합1756 판결

변론종결

2014. 11. 11.

판결선고

2014. 12.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2006년 귀속 000,000,000원, 2007년 귀속 000,000,000원, 2009년 귀속 00,000,000원, 2010년 귀속 00,000,000원) 및 부가가치세(2006년 1기분 00,000,000원, 2006년 2기분 00,000,000원, 2007년 1기분 00,000,000원, 2007년 2기분 00,000,000원, 2008년 1기분 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원, 2009년 2기분 00,000,000원, 2010년 1기분 00,000,000원, 2010년 2기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한 세무사가 제출한 서류들, 특히 원고의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검토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아니라 임BB가 위 세금신고를 주도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위반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은 그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배우자인 임BB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된 수입을 모두 사용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2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이 사건 묘지분양과 관련된 수입이 원고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여지는 있고(농협 외의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 세무사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여지도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묘지분양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사업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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