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60369 판결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527(2017.1.5.)

제목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한 사유 존재여부

요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 거주자 관련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앤 파트너 건설사'(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0,000,000,000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0,000,000,000원, ③ 금융소득 000,00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우디이므로 피고가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고, ③ 적어도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2009년 이후 사우디 법인의 이사로서 받은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피고가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위 다항 기재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4554)은 '①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고, ②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며, ③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5. 4.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2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누42901)은 위 다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그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6. 3. 16. 위 다항 기재 각 과세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6. 8. 17.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6두37584),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납세고지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2016. 5. 13.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을 다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세법해석상 의의가 존재하고, ② 과세관청 역시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여 지난 32년간 과세하지 않았으며, ③ 원고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대상임을 미리 지적하여 자진신고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0억 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소득세법 및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의 각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과 인정된 사실이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 거주자 관련 조항에 포섭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이를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책임 하에 관련 조항을 해석하고 그에 따라 자신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진신고 기회를 알려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고, 가산세는 종류와 계산방식이 세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액이 과다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