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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429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5, 6행 중 “(B. Co. Ltd., 이하 ‘사우디 법인’이라 한다)”를 “(B. Co. Ltd.,, 조직변경 전 상호 P Cont. Est.,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2면 10행의 “1,558,831,28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이라 한다)”, 11행의 “275,163,886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2면 밑에서 8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가산세 28,411,339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가산세 278,232,59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98,980원(가산세 237,876,935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가산세 163,812,22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딸 Q은 2009년경에, 아들 R은 2011년경에 각 혼인시켰다.

】 3면 밑에서 3행의 “신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신고하였고, 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 4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나.항의 하위 순번 “6)”을 “8)”로 고친다. 【 6 사우디 법인은 사우디 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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