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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2017누88574 판결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369(2017.11.17)

제목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구합60369 판결

변론종결

2018. 05. 18.

판결선고

2018. 08.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7행의 "구하는 소"를 "구하는 소(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로, 21행의 "과세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9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가사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3.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권의 일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2항은, 국세의 부과에 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은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3)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6. 3. 1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 상고를 제기하였다.

4) 피고는 2016. 5. 13. 위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선행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6. 8. 1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 내용, 위 규정의 입법 취지,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이 원칙이나,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물론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5127 판결 참조), ② 피고가 2016. 5. 13. 선행 사건에서의 위 판결에 따라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선행 사건의 계속 중으로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5. 13.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이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007년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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