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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16. 선고 2015누42901 판결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4554 (2015.04.17)

제목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사건

2015누429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17. 선고 2013구합64554 판결

변론종결

2016. 2. 24.

판결선고

201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8,411,339원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78,232,590원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98,98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37,876,935원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63,812,225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 2009년 종합소득세 781,098,9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5, 6행 중 "(△△△. Co. Ltd., 이하 '사우디 법인'이라 한다)"를 "(△△△. Co. Ltd.,, 조직변경 전 상호 △△△. Est.,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로 고친다.

○ 2면 10행의 "1,558,831,280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이라 한다)", 11행의 "275,163,886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금융소득'이라 한다)"를 각 추가한다.

○ 2면 밑에서 8행부터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가산세 28,411,339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가산세 278,232,59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98,980원(가산세 237,876,935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가산세 163,812,22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면 7행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딸 강BB는 2009년경에, 아들 강CC는 2011년 경에 각 혼인시켰다.

○ 3면 밑에서 3행의 "신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신고하였고, 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 4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나.항의 하위 순번 "6)"을 "8)"로 고친다.

6) 사우디 법인은 사우디 지역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 사우디 법인에게 하도급을 준 주요 회사로 DD사우디아라비아 유한회사(이하 'DD'라 한다), EE건설아라비아 유한회사(이하 'EE'라 한다), FF중공업 주식회사 등이 있다.사우디 법인이 위 기간 동안 체결한 주요 하도급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들이 있다.

계약일

거래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체결 당시 원고 출입국 상황

2007. 9. 23.

GG Saudi Ltd.

3년

18,497,338 달러

국내 체류

2008. 7. 15.

DD

3년

42,000,000 달러

국내 체류

2009. 7. 6.

EE

3년

146,250,000 사우디리얄

국내 체류

7) 원고는 사우디 법인의 유일한 등기이사이다. 또한 원고는 2008. 4. 5. 이전까지 사우디 법인의 100% 지분을 보유하였고, 2008. 4. 25. 이후부터는 80%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나머지 20% 지분은 원고의 아들 강CC가 보유). 사우디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하였다.

○ 4면 밑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원고는 사우디법인 및 카타르 소재 법인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인 58억 원가량을 국내의 원고 계좌 및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원고 및 배우자, 자녀 명의의 보험료 20억 원 등 금융상품가입 및 생활비 등으로 관리・사용하여 왔다.

○ 4면 밑에서 8행의 "[인정 근거]"란에 "갑 제51 내지 55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 5면 7행에 이어 "이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가족단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17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5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였고, 원고는 연평균 188일을, 원고 배우자는 연평균 327일을 각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원고는 딸 강BB를 2009년경에, 아들 강CC를 2011년경에 각 혼인시켰고, 이들은 원고의 국내 주소지 근방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

② 원고는 사우디 내에 유형 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국내에는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내국법인인 HH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았고, 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하였다.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배우자는 서울 OO구 OO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중 사우디 법인이 체결한 주된 계약 중 상당수는 원고가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중에 체결되었고, 사우디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없이 원고가 단독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내에서도 사우디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상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사우디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이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5면 밑에서 7행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결국, 원고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은 원고의 거주지국인 사우디에만 과세권이 있고, 이 사건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총액의 10%,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총액의 5%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8면 9행의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우디법인 및 카타르 소재 법인으로부터 얻은 소득 중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원고 및 가족들의 보험료 및 생활비 등 국내 생활관계에 사용하였으며,

○ 8면 10, 11행 중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들이 대한민국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가 대한민국 기업이 설립한 사우디 현지 법인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우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납세고지의 위법 여부

가) 법리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가산세는 비록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본문), 그 본질은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다. 그러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고, 위와 같은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이 원고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은 그 납세고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각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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