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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7896 판결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8574(2018.08.24)

제목

(심리불속행) 판결 확정 전이라도 특례제척기간 내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원심 요지)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부과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납세고지의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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