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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7. 선고 2013구합64554 판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032, 2013. 09. 27.

제목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사우디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가족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 쟁점국외소득이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제 4 부

사건

2013구합645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9년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 Co. Ltd., 이하'사우디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원, ③금융소득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포함].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한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원고

120일

223일

181일

228일

188일

배우자

340일

336일

309일

324일

327일

2) 원고의 1990년 이후 국내에서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

서울 송파구

1990. 1. 10.

1995. 12. 20

개인/건설업

주식회사 △△

서울 송파구

1995 12. 5.

계속사업

법인/건설업

△△△△

서울 광진구

1998. 10. 29

2001. 9. 30

개인/임대업

3) 원고는 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2007년 ○○○원,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 2011년 ○○○원을 신고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 원고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2007년 ○○○원, 2008년 ○○○원, 2009년 ○○○원, 2010년 ○○○원이다.

4) 원고는 □□시 □□□ 소재 토지(대지, 236㎡) 및 그 지상 주택(76.99㎡), □□시 □□□ 소재 토지(답 278㎡), 서울 □□구 □□□ 소재 아파트(125.83㎡,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소지와 동일)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의 배우자인 △△△는 서울 □□구 □□□ 소재 상가 1개호(21.66㎡)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5) 원고는 사우디 JUBAIL의 □□□에 소재한 사우디 법인의 사내 숙소(Camp1, □□□)에 거주하고, 사우디 법인에 대한 주식외에 사우디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다.

원고는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사우디 현지 교민회 부회장 및 교민 장학회 장학위원을 맡고 있다.

6) 사우디 법인의 홈페이지에는 △△△가 대한민국 본사(Korea Head Office)로 소개되어 있고, 사우디 법인이 진행 중인 사업의 상대방으로 대한민국 기업인 △△△, ○○○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해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소득세법 제1조의2, 제2조, 구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2927 판결 참조),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8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기 소유 아파트에 배우자와 함께 주소지를

두고 있고, 문제가 된 과세기간 동안 원고는 연평균 188일을, 배우자는 327일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또 원고와 그 배우자는 국내에 여러 토지 및 주택 등을 소유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원고와 배우자의 체류기간 및 장소,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종류 및 규모,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사우디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사우디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8조에 의하면, 위 조약은 2009년 이후 과세연도의 조세에 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 2010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살펴본다(원고는 2007년, 2008년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과세기간에는 위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지 않는다).

다) 한・사우디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자 판단

(1)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해서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① 항구적 주거(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를 두고 있는 국가, ②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 ④ 국민인 국가의 순서로 거주자를 판단하되,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원고가 사우디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2) 원고가 사우디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사우디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를 '이 법 제3조에 규정된 거주자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이나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자연인은 ① 항구적인 주거지(a permanent place of residence)가 사우디에 있고 한 과세연도에 총 30일 이상 사우디에 체류한 경우와 ② 한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사우디에 체류를 한 경우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09년, 2010년에 183일 이상 사우디에 체류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①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항구적인 주거지'에 대해서 사우디 소득세법과 한・사우디 조세조약에서 개념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3 문단은 주거지(home)의 개념에 대해서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 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구적인 주거지'는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라는 객관적인 요소와 단기 체류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를 필요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우디 법인 명의의 사내 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우디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점을 고려한다면 위 사내 숙소는 원고의 사우디에서의 항구적인 주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우디에 항구적인 주거지를 두고 과세연도에 30일 이상 사우디에 체류하였으므로 사우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3) 그런데 사우디 소득세법 상의 '항구적인 거주지'와 한・사우디 조세조약 상의 '항구적 주거'는 개념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해석되므로 원고는 국내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원고의 거주국 판단을 위해서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목에 따라 대한민국과 사우디 중 어느 국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문제된 과세연도 2009년과 2010년에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원고의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했고, 원고 또한 국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사우디에서의 체류기간 보다 훨씬 길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고,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를 사우디 법인의 대한민국 본사로 소개하고 있다. 더욱이 사우디 법인의 주요 거래처들이 대한민국 기업인 점을 고려하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사우디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고, 현지 교민회의 부회장 및 교민 장학회 장학위원을 맡고 있고, 사우디 법인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우디가 보다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대한민국의 과세권 존재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원고가 사우디 법인의 이사로서 받은 급여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한・사우디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2009년 이후의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15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 보수에 관하여 그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

에 대해서 사우디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런데 오직 사우디만이 과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사우디 조세조약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일방 체약국의 과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할 경우에는 위 제15조처럼 과세권의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제16조를 둔 취지는 이사의 보수는 일반적인 고용과 관련된 급료・임금과는 다르게 취급하겠다는데 있고, 그 규정 형식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양 체약국 모두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그리고 이로 인한 이중과세의 문제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23조에 따른 세액공제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앞서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어느 거주국을 우선할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5조와 제16조는 어느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다. 즉 어느 한쪽 체약국(예컨대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예컨대 사우디)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사우디)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이사의 보수 등을 지급받은 경우 위 제16조 규정이 없다면 다른 한쪽 체약국(사우디)의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한쪽 체약국(사우디)에서는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한・사우디 조세조약 제16조

를 들어 대한민국이 과세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법

Chapter 1 : Definitions

The following words and phrases, wherever mentioned in this Law, shall have the meanings next to them unless the context requires otherwise :

Resident : A natural person, a company that satisfies the residency conditions stipulated in Article Three of this Law, any governmental department or ministry or public entity or any other corporate person or entity formed in the Kingdom.

Article 3 : Concept of Residency

(a) A natural person is considered a resident in the Kingdom for a taxable year if he meets any of the two following conditions

(1) He has a permanent place of residence in the Kingdom and resides in the Kingdom for a total period of not less than thirty days in the taxable year.

(2) He resides in the Kingdom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one hundred eighty three days in the taxable year.

▣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동 정의에 동 체약국이 오직 자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관련하여서만 과세가능한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1.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법인이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가

가. 배당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이를 위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 중 적어도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동업관계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나. 기타의 경우 배당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그 밖의 유사 보수에 관하여 그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다만 고용이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이사의 보수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그 밖의 유사 지급금에 대하여 동 다른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22조기타소득

1. 이 협약의 상기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느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 소득의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방지

1.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방지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 관련 한국의 세액공제허용에 관한 세법 규정(동법상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 한국 거주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득을 취득하고, 동 소득이 동 협약의 규정 및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과세 가능할 경우, 동 소득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부할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공제는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한국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취득한 소득이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한국 거주자인 법인으로 지불된 배당금이고, 동 한국 법인은 동 사우디 법인의 총 지분 중 적어도 2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는 동 사우디 법인이 배당금의 원천인 이윤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할 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거주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상응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단 그러한 공제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 전에 산출된 한국의 조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동 조 제1항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사업이윤에 대한 조세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될 경우, 동 조세액은 기지불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항의 규정은 동 협약이 발효한 처음 5년 동안 적용된다.

제28조발효

1. 각 체약국은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외교채널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동 협약은 최종 통보가 있은 달로부터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1)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관하여

(2)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를 위한 기타 조세에 관하여

[영문본]

Article 4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er of vital interests);

b) i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er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Contracting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Contracting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6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Article 23.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 Double taxation shall be eliminated as follows:

a) In the case of Korea: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i) Where a resident of Korea derives income from Saudi Arabia which may be taxed in Saudi Arabia under the laws of Saudi Arabia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amount of Saudi tax payable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the Korean tax payable imposed on that resident. The amount of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Korean tax as computed before the credit is given, which is appropriate to that income;

ii) Where the income derived from Saudi Arabia is a dividend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Saudi Arabia to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Korea which owns not less than 20 per cent of the total shares issued by that company, the cred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Saudi tax payable by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such dividend is paid.

b) In the case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Where a resident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derives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Korea, the Kingdom of Saudi Arabia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Korea.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Korea.

2. For the purposes of the provisions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re tax on business profit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ed or reduced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at State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s for economic development purposes, such tax which has been exempted or reduce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paid. The provisions of this sub paragraph shall apply for the first 5 years for which this Convention is effective.

Article 22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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