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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34331 판결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2017.01.11)

제목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원고는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요지

한국・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 양국에서의 사업의 규모, 소득의 규모,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원도는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이므로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

2017누343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6.28.

판결선고

2017.8.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25,331,1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64,29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883,58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8,992,2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0,828,27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61,433,47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9,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9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먼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 까

지의 원고의 처 한**, 딸 이**, 아들 이**의 국내 거주기간, 원고의 생활자금 송금 및 국내에서의 사업 영위, 원고와 원고의 처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 본인의 국내에서의 체류일수가 연 평균 39일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소득세법 제2조 제3

항에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주납세자를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개인, 시점과 무관하게 12개월 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한 개인, 특정 과세연도 중에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였고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인도네시아 체류일수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납세자에도 해당한다.

다) 그런데 원고와 같이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거주자에 해당

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이 사건 조세조약'이라 한다)은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①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양 체약국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국내와 인도네시아에 모두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 하에서 머무르는 장소가아니라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유지하였다는 의미에서'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가 국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영위한 사업의 규모, 원고가 양국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의 규모, 원고의양국에서의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는 국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조약상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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