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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7 2017구합60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0. 15.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이하 ‘사우디’라고만 한다)에 ‘B’(B,, 조직변경 전 상호 C, 이하 조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사우디 법인’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 위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4. 23.부터 2012. 7. 3.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서 원고가 ① 사우디 법인으로부터 2007. 1. 1.부터 2010. 12. 31.까지 수취한 급여 4,473,139,402원, ② 카타르 소재 건설법인인 JEEL(JIL) for Construction에서 건설공사와 관련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기타소득 수입금액 1,558,831,280원, ③ 금융소득 275,163,886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1,701,510원(가산세 28,411,339원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786,791,520원(가산세 278,232,590원 포함),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1,098,980원(가산세 237,876,935원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631,420원(가산세 163,812,22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제1호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사우디의 거주자이기도 하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이하 '한사우디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적용을 받고 이에 의하면 원고의 항구적 주소지 또는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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