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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6. 16. 선고 2016구합22286 판결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부-5847 (2016.03.23)

제목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6구합22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금속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5,731,51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083,2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55,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경부터 양산시 상북면 상북중앙로 126에서 고동 및 고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자원, BB금속, CC메탈, DDDD메탈(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합계 14,856,943,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받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세금계산서 수취내역표]

매입처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합계

AA자원8,452,726,000

BB금속4,049,074,000

CC메탈2,083,016,000

DDDD메탈272,127,000

합계8,452,726,0006,132,090,000272,127,00014,856,943,000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10.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급회사들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물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5. 4.부터 2015. 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750,869,960원(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5,731,510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17,083,24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55,210원,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2, 15, 18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급회사들로부터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급회사들에 CC 현장 방문 점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 사건에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동 스크랩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공급회사들 명의로 발급된 것으로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앞서 인정된 각 증거들에 을 제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실제로 동 스크랩 등 고철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명의를 위장하여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여 주는 업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 이전에 동 스크랩 등 고철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동 스크랩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2~3개월 전에 개업한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거래를 하면서 적게는 2억 7,000여만 원에서 많게는 84억 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AA자원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던 김EE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A자원은 원고와 실물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이 아니다. 박부장이 실제로는 판매처로 바로 보낼 폐구리를 AA자원과 원고가 판매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6호증), 무자료로 구리를 구입・판매하였던 윤FF도 "DDDD메탈은 2013. 6. 14.경부터 2013. 9. 9.까지 원고 등 업체에게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총 공급가액 16,727,018,846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09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DDDD메탈이 위 판매처에 공급한 구리는 모두 윤FF이 무자료로 구입한 구리가 맞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8호증).

③ DDDD메탈의 전대표자 김GG은 "거래처 관계자와는 계악서 작성과 사진 찍는

것(1번 밖에 없었음)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오시는 사장님이나 권HH에게 '왜 사진을 찍냐? 계약서만 적으면 되는데'라고 질문을 하자 '본래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하는거다'라고 해서 다 그런거구나 하고 사진 촬영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8호증), BB금속의 대표이사 김PP도 "AA자원에서 비철을 직접 계근을 하지 않고 (BB으로 가는 것) 사진만 찍고 BB으로 보내면 BB에서 역으로 계근을 한 것인 양 팩스로 계근표를 보내오면 똑같이 만들어 계근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팩스를 보내준다. BB은 실제 고철 등을 매매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고 단지 거래과정을 복잡하게 하기 위한 업체로 고철 등의 하자나 수분 감량 등을 관리하는 것은 없었다. 마치 BB에서 물건을 바로 확보하여 보내는 양 허위 증거서류를 만들고 물류비용을 아끼고자 AA자원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19, 20호증).

④ 이 사건 공급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였던 윤FF, 임YY, 박TT 등은 '원고에게 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급회사들에서 원고에게 구리를 공

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부산고등법원 2014노290,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842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⑤ 위 ① 내지 ④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물품계약서, 사진, 계량확인서 등은 원고가 동 스크랩 등 고철을 이 사건 공급회사들이 아닌 다른 고철 판매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구매한 사정을 감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들일 가능성이 높다.

⑥ 원고는 적어도 10년 이상 구리 등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무자료 고철 거래의 형태 및 거래 실태, 이 사건 공급회사들과 같이 무자료 거래를 위해 설립된 업체의 특

성 내지 운영 방식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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