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70,370원, 2014년 제2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에서 자동차부품 생산과 고철 스크랩 가공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138,945,07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6,473,67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여, 각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9.부터 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3,570,37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7,438,990원, 2014사업연도 법인세 93,108,3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9. 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 C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체를 알았다
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