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7]
판시사항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93.6.25. 선고 93누4434 판결; 1991.5.14. 선고 90누9957 판결; 1990.8.28. 선고 90누5030 판결; 1989.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갑 제5호증의 1의 도급계약서는 원고들이 증빙자료로 국세심판소에 제출하였던 계약서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시 작성된 것이고, 또한 그 계약서에는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체상금률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원심이 갑 제5호증의 1의 도급계약서는 원고들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도급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로 보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축공사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통상적인 건축도급계약서와는 달리 선급금율,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지체상금률의 기재가 없는 등 실질적인 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외에 입금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입금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 뿐인데,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의 조치없이 원고들이 위 세금계산서 이외에 이에 부합하는 별도의 영수증이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점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사실 일부의 오인에 불과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 판시의 다른 간접사실의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함)는 타인에게 건설업면허만을 대여하였을 뿐으로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한 바가 없고,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위 ○○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를 시공한 사람이 ○○건설이 아니라 ○○건설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는 실제로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 시공한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들이 위 회사가 위장사업자에 불과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13.선고 93구3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