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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1구합3818 판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31 (2011.05.09)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 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38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특수합금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9.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1. 원고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50,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0,278,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6,601,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8. 11. 설립된 회사로서 인천 남동구 OO동 000-0에서 비철금속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6년 2기, 2007년 1기,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기업(이하 'BB기업'이라 한다)에게서 공급가액 합계 3,088,170,78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9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1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50,000원, 2007년 l기분 부가가치세 60,278,000원, 2007년 2기분 부가 가치세 446,601,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5.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기업에게서 실제로 구리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BB기업에게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구리를 공급받고 BB기업의 법인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BB기업이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모두 취하여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 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BB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그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B기업은 김해시 지내동 311-1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구리를 보관하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② BB기업은 CC이라는 업체에게서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CC은 BB기업의 실제 운영자인 신EE이 운영한 업체로서 2007년 2기 과세기간 동안 매입은 전혀 없고 약 308억 원의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후 약 3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였다.

③ 이와 같이 BB기업은 구리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BB기업이 매입한 구리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구리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BB기업와 CC의 실제 운영자가 같고, CC이 BB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된 점을 보태어 보면, BB기업은 실제 구리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의 실제 매입처는 BB기업이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전 단계세액공제방식 하에서 과세자료를 양성화하여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 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6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B기업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았고, BB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BB기업의 법인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 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BB기업이 실제로 이 사건 세금 계산서상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

① 원고가 종사하고 있는 폐자원 업계는 위장 및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게서 구리를 공급받기 전에 거래되는 구리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고철도매업을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 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BB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06년 8월경 BB기업에게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의 명함을 받았는데(원고는 그 무렵 기엽신용평가전문기관에 서 BB기업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대표자 명함에 나와 있는 본사 전화번호(000-000-0000)와 공장 전화번호(000-000-0000-0)는 모두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인바(갑 제4, 5호증), 원고는 위 명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BB기업이 실제 구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오히려 원고의 거래처 전화부를 보면 원고는 BB기업에 관하여 위 명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000-000-0000, 지역 번호가 '000'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번호인 '055'와 다르다)로 연락 ・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③ 원고의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정DD는 BB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인 2006년 8월경 BB기업을 방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OO동 부근에서 신EE에게 전화를 한 다음 신EE이 안내하는 곳으로 찾아갔다(을 제9호증). 그러나 신EE이 안내한 곳은 BB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곳(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김해시 지내동 311-12이고, 신EE이 안내한 곳은 같은 동 000-00였다) 이었고, 그곳에는 '공단계량사'라는 간판만 있고 BB기업의 간판은 없었으며, 신EE과 강QQ(신EE의 배우자로 나중에 이름을 강RR로 바꾸었고 BB기업의 명의상 대표 이사이다)만 있고 다른 직원은 없었다(을 제9호증). 원고는 지적도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BB기업이 실제 구리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와 같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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