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9489 판결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2428(2017.11.01)
제목
(심리불속행)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이유기재가 같고, 납세고지서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되는 것이며. 세액산출 근거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