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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6. 선고 2011두23443 판결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4445 (2011.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738 (2009.12.22)

제목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요지

구리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명위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2344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비철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4445 판결

판결선고

2011. 1.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지코닝(이하 '○○지코닝'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3,673,9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포항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가 2009. 10. 1. 이 사건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2008년도 사업분 법인세 경정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가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우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사람이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판시의 사실들에 의하면, ○○지코닝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주는 자료상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에 ○○지코닝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급대상 물건인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지코닝이 구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코닝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지코닝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구리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다. 원심은 다음으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달리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기는 하나, 그 판시의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실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점, ② 원고가 2008. 9. 4. ○○지코닝의 계좌로 191,041,290원(공급가액 173,673,900원+세액 17,367,390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이체금액이 이 사건 거래 물건인 구리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화물차 운전기사인 임MM이 확인서와 제1심 법정 증언을 통해, 자신이 직접 2008. 9. 초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물건인 구리를 운송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지코닝측 박NN의 입회하에 이 사건 거래 물건을 계근한 후 발급한 계량증명서 6장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중량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구리의 중량과 일치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코닝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2008. 9. 초순경 이 사건 거래 물건인 구리를 실제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실제 공급받은 업체가 아닌 ○○지코닝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거래 물건의 매입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 처리되어야 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관한 입증책임이나 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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