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산청-1314 (2015.08.03)
제목
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요지
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사건
2015구합23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외 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4.26.
판결선고
2016.7.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포함) ○○○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라 한다)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는 골재채취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 ○○는 자신이 소유한 ○○ ○○군 ○○면 ○○리 및○○리 임야(이
하 '이 사건 임야')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7. 10. 19. ㈜□□과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은 일반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있었으나, 부지 내에 있는 암석을 발파하여 제거하는 기술과 경험은 부족하였다. 이에 원고 ○○는 2007. 10.경 원고 ☆☆과 이 사건 임야의 암석제거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목적)
"갑(원고 ○○)"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을(원고 ☆☆)"의 공사 범위와 권리 및 책임, 기본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공사 범위)
㉮ "갑"은 조성공사 부지 내 발생하는 임목 및 표토를 제거하고 암중 리핑암(불도저 CATD10T급으로 처리 가능한 암) 처리는 "갑"의 공사비용으로 한다.
㉯ "을"은 "갑"이 부지 조성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을 "갑"이 제공하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작업을 하며, 암석제거를 위해 필요한 장비 등을 투입하여 암반을 제거하며, 이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 판매하기로 한다.
㉰ "갑"은 "을"이 암석제거를 위해 발생된 암석을 파쇄하기 위한 장소를 "갑"부지 내 제공한다.
㉱ "을"이 암석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은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능한 "을"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인・허가 및 경비는 "을"이 책임진다.
㉲ "을"은 암석 가공 시 발생되는 슬러지는 표토와 적절히 혼합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 부지조성공사성토용 토사로 사용하기로 한다.
(제3조 골재 판매 및 약속이행)
가. "을"은 "갑"에게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한다.
나. "을"은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50,000㎥/월 이상 생산・판매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중략)
(제8조 골재 판매 권한)
가. "을"은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대신하여 "을"의 수입으로 한다.
(이하 생략)
라. 원고 ☆☆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을 채취하여 골
재로 가공한 후 판매하였으며, 그 기성실적을 아래 표와 같이 대한건설협회에 신고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 ☆☆산업이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2014. 10. 23.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5. 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일반적인 암석 채취・판매거래는 토지소유자가 암석채취업자에게 암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부여하면, 암석채취업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암석을 채취하고, 이를 가공하여 골재수요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는 암석채취업자인 원고 ☆☆이 토지소유자인 원고 ○○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암석 채취 판매거래와 그 구조가 동일하므로, 원고 ○○는 원고 ☆☆산업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4. 1. 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이 정하는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대법원 판례와 과세관청의 확립된 유권해석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부과부분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 ○○가 원고 ☆☆으로부터 산업단
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 ☆☆에게 암석(내지 암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들은, 원고 ○○가 원고 ☆☆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거나 채석권이라는 권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무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위에 대해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의 '대가나 보상'은 금전과 같은 재화에 국한되지 않고 용역의 제공도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가 원고 ☆☆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과 체결한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암석제거 용역을 원고 ☆☆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 ☆☆의 용역에 따라 원고 ○○는 공사부지 내 암석제거라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 ○○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히 원고 ☆☆으로 하여금 암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암석제거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실제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계약서의 명칭은 '○○지방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 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계약이 단순히 암석 채취를 위한 토지임대를 위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원고 ○○의 부지 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 ㉮항은 "원고 ○○는 조성공사 부지 내 발생하는 임목 및 표토를 제거하고 암중 리핑암(불도저 CAT D10T급으로 처리 가능한 암) 처리는 원고 ○○의 공사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항은 "원고 ☆☆산업은 부지 조성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을 원고 ○○가 제공하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작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가 원고 ☆☆에게 단순히 암석채취를 위해 토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인 원고 ○○가 암석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임차인인 원고 ☆☆에게 설계도 등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마) 무엇보다 이 사건 계약서 제8조는 "원고 ☆☆은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대신하여 원고 ☆☆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이 원고 ○○에게 부지조성공사의 일환으로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석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것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결국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원고 ○○는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을 제거하는 이익을 얻었고, 원고 ☆☆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내지 암석 판매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양자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원고 ☆☆산업이 암석을 채취한 것은 골재판매를 위한 생산활동에 불과하다거나, 임야를 암석 채취 목적으로 사용・수익한 후 이를 당초 합의에 따라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반환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된 간접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계약서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은 암석제거 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원고 ☆☆의 입장에서 이 사건 임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암석을 채취할 만한 경제성이 없었으므로 '무상임대차'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암석채취를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 즉, 원고 ○○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 ○○가 이 사건 임야에서 암석을 제거하는 이익을 얻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과세표준 산정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은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원가 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가 의도한 이 사건 임야 내 암석제거와 원고 ☆☆산업이 의도한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이 제출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소할비・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가산세 부과부분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주장하는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과 과세관청의 유권해석4)은 처음부터 토사석 등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안으로, 암석제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내지 암석 처분 권한)을 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며,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
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