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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6]
판시사항

토사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소를 인천시에 두고 숙박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90. 11. 22. 그 소유의 전북 (주소 생략)외 10필지 약 15,000여 평을 소외인(○○산업 대표)에게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1991. 12. 30.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80,000,000원을, 1991. 1. 5. 잔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피고가 1993. 3. 16.이를 골재의 소매행위로 보아 199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3. 6. 16.이를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로 보아 2기분으로 나누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과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임대한 것은 그 주장과 같이 잡종지인 토지를 농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토사석채취를 위한 필요한 부수절차의 하나로 위 토지중 잡종지인 같은 리 914의 10 및 914의 11 토지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1990. 11. 22.부터 1991. 2. 28.까지로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데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고 판단한 다음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위와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적시하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사석채취를 위한 토지의 임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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