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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9. 선고 2015누40912 판결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9056 (2015.04.03)

제목

(전심과 동일)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40912 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4. 3. 선고 2014구합19056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2.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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