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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102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타수산물 도매업 등을, 2013. 7. 1.경부터 논산시 D에서 같은 상호로 젓갈 도소매업 등을 각 영위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31개의 롯데슈퍼 매장에 오징어낙지청란명란조개새우젓갈 등을 공급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5.경부터 2014. 6. 3.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나.

항 기재와 같이 공급한 젓갈(이하 ‘이 사건 젓갈’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경정결의를 거쳐 2014. 9. 3.자로 원고에게 2011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1,953,520원(가산세 20,283,764원 포함), 2011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79,171,760원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한 79,171,766원은 피고가 경정결의한 결정세액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고지세액은 79,171,760원이다.

2012년 2기 귀속분, 2013년 1기 귀속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도 같다.

(가산세 29,943,347원 포함), 2012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4,902,470원(가산세 15,644,005원 포함), 2012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7,664,880원(가산세 22,571,783원 포함), 2013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43,916,050원(가산세 13,115,549원 포함), 2013년 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57,729,760원(가산세 17,329,9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2014. 9. 3.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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