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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3구합55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가.

피고가 2012. 1. 5.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1,543,200원(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북광주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북광주세무서장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원고 B의 동생인 C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1,397,000,000원의 매출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5. 원고 회사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1,543,2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4,253,25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8,56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398,049원을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8. 원고 회사에게 무납부가산세 103,296원을 가산하여 8,501,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피고는 원고 B을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80%)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 B을 2012. 2. 기준 체납세액{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1,543,2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4,253,25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8,561,9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B의 지분이 4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2011. 5. 3.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2012. 4. 3. 원고 B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80,806,510원(가산금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272,555,91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하 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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