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에서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2. 9.부터 2017. 5. 27.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세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단위: 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①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사례금 및 친목계를 통한 이자소득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② 인건비, 차량유지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며, ③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을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4,816,040원, 2017. 6. 2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50,603,49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634,900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79,7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5,453,61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52,54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407,000원,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41,770원을 부과하였다가(갑 4호증의 4),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4. 134,762원을 감액하였으므로(을 14호증), 2017. 6. 28. 원고에게 부과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407,000원(10원 미만 버림)이 남게 되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8,678,44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178,95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5,218,09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