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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4구합5898 판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58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12. 29. '주식회사 SS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김BB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2,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김BB의 5촌 조카로서 2007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김BB은 원고에게 2009. 6.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300주를, 2009. 7. 1. 같은 주식 3,100주를 각 명의신탁하고,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법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2013. 2. 4. 원고에게 2009. 6. 1.자 증여분 증여세 390,110,0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9. 7. 1.자 증여분 증여세 212,33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3. 5. 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3.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김BB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여러차례에 걸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었는데,그 내역은 별지 주식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B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은 김BB의 채권자들이 김BB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 염려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김BB은 별지 주식변동내역 기재와 같이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를 포함한 임직원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두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04년도와 2007년도에 각 620,000,000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는 2008년도에 2,166,509,948원, 2009년도에 4,097,842,236원, 2010년도에 4,595,393,179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있어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위와 같은 명의개서로 인하여 김BB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였거나, 향후 회피할 수 있었다.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을 40%(원고20%, 김BB의 6촌 혈족인 김CC 20%),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의 지분비율을 60%(손MM 15%, 정KK 20%, 허PP 15%, 노RR 10%)로 하여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을 50%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1억 8,100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12. 11.경을 기준으로 약 8억 5,900만 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었는바, 이와 같이 장기간 조세 체납 상태가 지속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포함한 위와 같은 명의개서에는 김BB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김BB은 70세를 넘은 고령으로서 위와 같은 명의개서로 상속재산을 은닉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 원고는 김BB이 이 사건 회사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SS건축사사무소(이하 'SS종건'이라 한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김BB이 위 주장과 같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배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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